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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전북 교원 10명 중 8명 '교권보호 달라진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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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07-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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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현장의 교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의 전북지역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교원 응답자의 79.6%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 가까이 제도 개선이 교육활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다.

전북 교사들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미흡한 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에 대한 불안감, 학생·학부모의 인식 변화·실천 부족, 민원 처리의 어려움 등을 장애물로 꼽았다.



교육활동 침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도 상당수가 ‘있다’고 답해 심각성을 드러냈다.

2025년 상반기 교권 침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있고 신고했다’고 답한 비율은 3.0%, ‘있지만 참았다’고 답한 비율은 44.8%로 집계됐다.

절반 가까운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으나, 실제 신고로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전북교총의 지적이다.

수업 방해 학생이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있지만 실제로 분리조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이 우려된다’, ‘분리조치를 위한 공간·인력·프로그램이 없다’, ‘분리조치를 한다고 문제행동 학생이 개선되지 않는다’ 등을 들었다.

현재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89.1%로 집계됐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과 오용을 막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하는 이를 처벌하게끔 관련법을 개정하고,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며 “법은 있지만 쓸 수 없는, 제도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이 모순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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