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본 전북교총

[노컷뉴스] 교사에 보낸 SNS 음란물 "교육활동 침해 아냐" 결정에 발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07-23 15:33

본문

전북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음란사진 보낸 학생
교권보호위원회 "SNS는 교육활동 침해 아냐" 결정
전북교총 "시대에 뒤처진 판단…철회하고 재심의해야"

교원단체가 교사에게 음란물을 보낸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전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은 2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외 공간'으로 분류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번 결정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현장 교사의 소통 방식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18일 전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 A군이 SNS메시지를 통해 교사 B씨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SNS는 B씨가 학생들과의 소통, 교육자료 배포 등을 위해 개설한 계정이었다.
 
A군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는 일명 '폭탄 메시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문자를 받은 B씨는 학교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교보위는 A군과 B씨를 즉각 분리 조치 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8일 A군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북교총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 회피성 판단을 내린 것은 교권 인식 부재이자 교권 보호 제도의 배신"이라며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한 판단으로, 교육 구성원 보호를 뒷전에 둔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의 중심에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도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사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침해가 아니라 판단한 것은 교사를 외면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교육지원청은 속히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교육부 차원의 교권 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교육지원청은 입장문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위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라 개입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은 교보위의 결정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보위의 결정에 공식적인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통해 조속히 적법하고 타당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