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 전북교총 “불법변호사비 마련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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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5-09-22 09:32본문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오준영 회장·이하 전북교총)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이들 두 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으로 교육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전북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교직원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에 대해 각각 △행정비리 방어용으로 이용된 교권보호제도 △불법적인 변호사 비용 마련, 모종의 모의 개연성 등을 주장하며 성명을 냈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안전공제회의 계약상에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뿐 아니라 교육전문직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며 “전북의 교육전문직 358명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에게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반박했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21일 “‘불법으로 변호사비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이라는 문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변호사비 지원을 거부했을 뿐으로 교원지위법과 매뉴얼, 공제약관 어디에서도 교육전문직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의 성명으로 전북교육전문직 358명은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교권을 지켜야 할 단체가 오히려 동료를 겨냥하는 것은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교육전문직은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교육정책을 실행하며 교사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및 신분보장을 받는 동반자로 교육전문직을 동료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교육전문직의 법적 지위를 교원에 준해 명확히 규정 △상임변호사·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체계를 축소하지 말고 오히려 강화할 것 △민원남용과 악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육전문직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전북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교직원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에 대해 각각 △행정비리 방어용으로 이용된 교권보호제도 △불법적인 변호사 비용 마련, 모종의 모의 개연성 등을 주장하며 성명을 냈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안전공제회의 계약상에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뿐 아니라 교육전문직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며 “전북의 교육전문직 358명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에게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반박했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21일 “‘불법으로 변호사비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이라는 문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변호사비 지원을 거부했을 뿐으로 교원지위법과 매뉴얼, 공제약관 어디에서도 교육전문직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의 성명으로 전북교육전문직 358명은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교권을 지켜야 할 단체가 오히려 동료를 겨냥하는 것은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교육전문직은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교육정책을 실행하며 교사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및 신분보장을 받는 동반자로 교육전문직을 동료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교육전문직의 법적 지위를 교원에 준해 명확히 규정 △상임변호사·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체계를 축소하지 말고 오히려 강화할 것 △민원남용과 악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육전문직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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