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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전북교총 “흉기·악성민원에 무너진 교실…교권 회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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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4-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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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계룡 흉기 사건·군산 103건 악성 민원…전북 교권 붕괴 경고등
교원 64.7% “교육활동 보호 안 돼”…신고율 15.9%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 교원 다수도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 위협과 악성 민원, 형사 고소가 교실의 기본 질서를 흔들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가 16일 한국교총 긴급 설문 원자료 중 전북 응답 133명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대책 이후에도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7%였다. “더 보호된다”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겪었다는 응답은 43.6%, 동료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38.3%로 직·간접 경험은 82.0%에 달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 신고는 경험자 기준 15.9%에 머물렀다.

침해는 일상화됐다. 수업 방해는 94.7%가 경험했고, 언어폭력 88.0%, 비언어폭력 80.5%, 위협행동 77.4%로 조사됐다. 실제 폭행·상해 경험도 38.3%였다. 악성 민원과 고소에 대한 두려움은 85.7%,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불안은 82.7%로 집계됐다.

전북에서도 학교를 장기간 마비시킨 사례가 나왔다. 군산 A고에서는 학생 갈등 조정 과정에서 특정 학부모가 2년 동안 103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교장실을 찾아와 고성과 위협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에 대해 2호 처분을 내리고 피해 교원 6명 전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위기 대응 체계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담 인력과 긴급 분리, 대체교육 체계 없이 교사 개인에게 위험과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준영 회장은 “교사를 지키지 못하면 교실도, 학생도 지킬 수 없다”며 “계룡 사건과 군산 사례는 현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송주연 기자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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