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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기존 교권보호관 있는데 또 ‘보호관’?…전북교총 “현장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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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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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권보호관 있는데 또 ‘보호관’?…전북교총 “현장 혼선 우려”

전북교총 “교육인권보호관, 직제·권한 근거부터 밝혀라”…전북도교육청에 촉구
“파견교사 장학관으로 오인한 사례까지…교육인권센터 운영체계 투명하게 공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에 파견된 교사의 직위와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이하 전북교총)는 “교육인권보호관이라는 명칭의 직제상 근거와 파견교사의 권한·지휘체계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7일 “교육인권센터는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학생인권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누가 어떤 직위와 권한으로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5급 상당의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교권보호 업무를 운영해왔다. 센터장과 교권보호관, 장학사, 법률지원 인력 등이 역할을 분담해 교권침해 사안 대응과 피해교원 지원, 법률지원 등을 맡아왔다는 게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권센터에 파견된 교사가 ‘교육인권보호관’ 또는 ‘보호관’으로 소개되면서 기존 교권보호관과의 역할과 권한이 혼재될 수 있다는 게 전북교총의 주장이다.

특히 전북교총에는 최근 한 학교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인권센터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 측이 해당 방문을 ‘장학관 방문’으로 이해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단순한 명칭상의 문제가 아니다”며 “교권침해 사안은 피해교원 보호조치와 학생·학부모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자의 직위와 권한이 불분명하면 학교는 해당 인력이 조사자인지, 지원자인지, 장학 담당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누구의 판단을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지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대외 메시지에서 파견교사가 “9월 1일로 교육인권보호관이 됐다”고 소개한 사례가 있다며 ‘교육인권보호관’이라는 명칭이 전북교육청 직제상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보호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그에 걸맞은 직제상 근거와 업무 범위, 권한, 책임, 지휘체계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직제와 책임이 정리되지 않은 이름이 현장에서 권한처럼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 경험을 가진 교사가 교육청에 파견돼 학교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전북에는 이미 5급 상당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한 교권보호 업무 체계가 운영돼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파견교사가 직제상 근거가 불분명한 ‘교육인권보호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학교 현장에서 기존 교권보호관이나 장학관급 권한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침해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명칭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지원과 분명한 책임체계, 신속한 보호조치”라며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센터의 명칭과 조직 운영, 파견교사의 업무 범위와 지휘체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현장의 혼선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에 △‘교육인권보호관’ 명칭의 직제상·행정상 근거 공개 △기존 교권보호관과 파견교사의 역할 구분 △파견교사의 직위·대외 명칭·업무 범위·현장 방문 권한 공식 안내 △센터장·교권보호관·장학사·변호사 등과 파견교사 간 지휘·책임체계 공개 △학교 방문 시 실제 직위와 방문 목적·권한 고지 △교권침해 사안 대응에서 법률 전문성과 피해교원 보호 중심 지원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교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인권센터가 오히려 학교 현장에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교육인권센터 운영체계와 파견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공개해 교사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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