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전북교총 "교육인권보호관 명칭·파견교사 권한 근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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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장학관 방문으로 오인...직위·업무 범위·지휘체계 공식 안내 필요"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북교육인권센터 파견교사의 '교육인권보호관' 명칭 사용과 현장 업무를 둘러싼 혼선을 지적하며 전북교육청에 직제상 근거와 권한 범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학생인권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기관"이라며 "누가 어떤 직위와 권한으로, 누구의 지휘를 받아 학교를 방문하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5급 상당의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센터장과 장학사, 법률지원 인력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교권보호 체계를 운영해 왔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권보호관'을 일정한 직급과 책임을 가진 공식 업무 담당자로 인식해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권센터 '파견교사'가 대외 메시지에서 자신을 '교육인권보호관'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교권보호관과의 역할 및 권한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교총은 해당 메시지에 "9월 1일로 교육인권보호관이 되었다"는 표현과 함께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교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또 최근 한 학교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인권센터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한 뒤 학교 측이 이를 '장학관 방문'으로 이해한 사례가 실제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학교 관계자들이 방문자의 실제 직위와 역할을 장학관급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전북교총은 "교권침해 사안은 피해교원 보호조치와 학생·학부모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담당자의 직위와 권한이 불분명하면 학교는 누구의 판단을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인권보호관'이 전북교육청 직제상 어떤 근거를 가진 직위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기존 교권보호관 체계와 별도로 파견교사가 이 명칭을 사용한다면 명칭의 근거와 업무·권한의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을 피해교원의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지원하는 업무로 설명하고 있으며, 충남교육청도 교권보호관 추진 과정에서 장학관과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전담기구의 운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는 게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전북교총은 파견교사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다만 "파견교사가 교권침해 사안에 직접 관여하면서 기존 교권보호관과 구분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고, 현장에서 권한이 실제보다 크게 인식될 수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에 ▲‘교육인권보호관’ 명칭 사용의 직제·행정상 근거 공개 ▲기존 5급 상당 교권보호관과 파견교사의 역할 구분 ▲파견교사의 정확한 직위와 업무 범위, 현장 방문 권한 안내 ▲센터장·교권보호관·장학사·변호사와 파견교사 간 지휘·책임 구조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학교 방문 때 담당자의 실제 직위와 방문 목적, 권한 범위를 피해교원과 학교에 사전 고지하고 교권침해 대응 과정에서 법률 전문성과 피해교원 보호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전북에는 이미 5급 상당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한 교권보호 업무 체계가 운영돼 왔다"며 "파견교사가 직제상 근거가 불분명한 '교육인권보호관' 명칭을 사용하고 학교에서 기존 교권보호관이나 장학관급 권한을 가진 것으로 오인된다면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이어 "교권침해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명칭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지원과 분명한 책임체계, 신속한 보호조치"라며 "전북교육청은 파견교사의 업무 범위와 지휘체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현장의 혼선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교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일수록 조직의 직위와 권한, 책임의 경계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피해교원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교권보호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관련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북교육인권센터 파견교사의 '교육인권보호관' 명칭 사용과 현장 업무를 둘러싼 혼선을 지적하며 전북교육청에 직제상 근거와 권한 범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학생인권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기관"이라며 "누가 어떤 직위와 권한으로, 누구의 지휘를 받아 학교를 방문하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5급 상당의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센터장과 장학사, 법률지원 인력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교권보호 체계를 운영해 왔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권보호관'을 일정한 직급과 책임을 가진 공식 업무 담당자로 인식해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권센터 '파견교사'가 대외 메시지에서 자신을 '교육인권보호관'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교권보호관과의 역할 및 권한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교총은 해당 메시지에 "9월 1일로 교육인권보호관이 되었다"는 표현과 함께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교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또 최근 한 학교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인권센터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한 뒤 학교 측이 이를 '장학관 방문'으로 이해한 사례가 실제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학교 관계자들이 방문자의 실제 직위와 역할을 장학관급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전북교총은 "교권침해 사안은 피해교원 보호조치와 학생·학부모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담당자의 직위와 권한이 불분명하면 학교는 누구의 판단을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인권보호관'이 전북교육청 직제상 어떤 근거를 가진 직위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기존 교권보호관 체계와 별도로 파견교사가 이 명칭을 사용한다면 명칭의 근거와 업무·권한의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을 피해교원의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지원하는 업무로 설명하고 있으며, 충남교육청도 교권보호관 추진 과정에서 장학관과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전담기구의 운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는 게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전북교총은 파견교사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다만 "파견교사가 교권침해 사안에 직접 관여하면서 기존 교권보호관과 구분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고, 현장에서 권한이 실제보다 크게 인식될 수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에 ▲‘교육인권보호관’ 명칭 사용의 직제·행정상 근거 공개 ▲기존 5급 상당 교권보호관과 파견교사의 역할 구분 ▲파견교사의 정확한 직위와 업무 범위, 현장 방문 권한 안내 ▲센터장·교권보호관·장학사·변호사와 파견교사 간 지휘·책임 구조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학교 방문 때 담당자의 실제 직위와 방문 목적, 권한 범위를 피해교원과 학교에 사전 고지하고 교권침해 대응 과정에서 법률 전문성과 피해교원 보호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전북에는 이미 5급 상당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한 교권보호 업무 체계가 운영돼 왔다"며 "파견교사가 직제상 근거가 불분명한 '교육인권보호관' 명칭을 사용하고 학교에서 기존 교권보호관이나 장학관급 권한을 가진 것으로 오인된다면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이어 "교권침해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명칭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지원과 분명한 책임체계, 신속한 보호조치"라며 "전북교육청은 파견교사의 업무 범위와 지휘체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현장의 혼선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교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일수록 조직의 직위와 권한, 책임의 경계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피해교원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교권보호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관련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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