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전북교총·교사노조 "교원단체 업무는 교육국에서…행정국 이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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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고 교원단체·노조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원단체가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6일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최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기존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유사·중복 기능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노조는 "교원단체 업무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다. 교원 문제는 교육국이 맡아야 한다"며 개정 조례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섭·협의와 이를 이행하게 될 부서가 달라지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사안마다 추가 조정이 필요해 이행이 지연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원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국에서 다루게 되면 학교 현장의 사정과 교육의 전문성이 행정 논리에 밀릴 수 있다"며 "이는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개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 관련 업무는 현장의 근무 여건과 전문성을 아는 교육국이 계속 맡아야 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고 교원단체 업무를 교육국 소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원노조와의 교섭 의제는 교원 인사, 복무, 교육과정, 교권 보호 등 대부분 교육국 소관이다. 교섭은 행정국이 하고 이행은 교육국이 맡게 되면, 단체협약을 맺더라도 이행을 책임질 부서가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근거 법률부터 다르다. 교원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면서 "교원의 근로조건을 다루는 교원노조 업무는 교원 인사를 맡는 교육국에 두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원단체가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6일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최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기존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유사·중복 기능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노조는 "교원단체 업무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다. 교원 문제는 교육국이 맡아야 한다"며 개정 조례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섭·협의와 이를 이행하게 될 부서가 달라지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사안마다 추가 조정이 필요해 이행이 지연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원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국에서 다루게 되면 학교 현장의 사정과 교육의 전문성이 행정 논리에 밀릴 수 있다"며 "이는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개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 관련 업무는 현장의 근무 여건과 전문성을 아는 교육국이 계속 맡아야 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고 교원단체 업무를 교육국 소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원노조와의 교섭 의제는 교원 인사, 복무, 교육과정, 교권 보호 등 대부분 교육국 소관이다. 교섭은 행정국이 하고 이행은 교육국이 맡게 되면, 단체협약을 맺더라도 이행을 책임질 부서가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근거 법률부터 다르다. 교원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면서 "교원의 근로조건을 다루는 교원노조 업무는 교원 인사를 맡는 교육국에 두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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