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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보도자료] 교권침해 피해 경험 알린 익산 초등 교사 경징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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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22-10-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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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고발 교사 징계 너무 가혹, 재고해야!
학습권과 교권 보호 위한 공익적 목적의 학폭·교권 침해 현실 고발 징계, 앞으로 누가 고발하나?
학생 정보 노출 등 징계 사유만이 아니라,
공익 제보와 적극 행정 일환의 시각 검토 필요

1.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6월 전북 익산의 한 초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 알린 교사를 경징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노출하고 학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2. 이에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교육청이 징계 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사실 및 과연 징계까지 할 정도인지는 고려해야겠지만, 이번 사안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육계 안팎에서 위기의 교실과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징계는 너무 가혹하며 재고해야 한다.”라고 판단한다.

3. 이기종 회장은 “물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외부에 알림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절차를 지켜야 함을 기본이지만,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아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러한 부조리와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4. 전북교총은 “해당 교사를 징계하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해 고발하면 해당 교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따라서 전북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공익 제보와 적극 행정 차원의 시각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5.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하여 문제 행동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할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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