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지연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42회 작성일 22-09-07 15:21본문
전교조-교사노조 조합원수 다툼, 국교위 출범 발목잡아선 안돼
회원수 논란 없는 교총부터 참여토록 해야!!
노조 간 다툼 빌미로 현장 대변할 교원단체 위원 원천 배제 수용 못해
국교위 사무처 위상, 규모 확대하고 교육전문직 배치 대폭 확대해야
1. 당초 7월 21일 출범했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가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야 추천 몫 상임위원 2명이 추천되고, 국교위 사무처 직제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도 입법예고 되는 등 일부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육계의 오랜 염원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부, 정치권의 늑장 대응으로 출범이 마냥 늦춰지고 있는데 대해 유감”이라며 “새 정부 교육개혁 추진과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위원 인선과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조속히 국교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3. 특히 교총은 “현장 교원들을 대표해 국교위에 참여하게 되는 교원단체 몫 위원 2명 추천이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 간 조합원 수 다툼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며 “교육부는 국교위 법령에 입각해 조합원 수 확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교원단체 위원 추천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4. 현행 국교위 법령에 따르면, 14개 교원단체들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2곳이 각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4개 단체와 실무회의를 가진데 이어 전교조, 교사노조연맹과 3단체 협의회를 여는 등 성실히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조합원 수 확인 방법을 놓고 노조 간 입장 차이로 합의가 결렬된 상태다.
5. 이에 교육부는 3단체에 공문을 보내 올해 7월말 기준 회원(조합원) 수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재 전교조는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전교조는 교사노조연맹이 연맹 내 ‘지역노조’와 ‘전국노조’에 복수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중복 가입자 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급기야 6일, 전교조는 교원단체 추천 확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6. 교총은 “노조 간 조합원 수 다툼에 교육부는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되며, 정부든 노조든 이를 빌미로 회원 수에 있어 국내최대 교원단체가 분명한 교총의 추천 위원마저 발목 잡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 “이는 국교위에 학교 현장을 대변할 위원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노조 간 조합원 수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교총 추천 위원을 먼저 참여시켜 국교위를 출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7. 한편 최근 입법예고 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 교육 비전을 마련하고, 학교체제, 교육과정, 교원수급, 대입제도 등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을 설정할 국교위의 역할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교위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2명은 차관급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에 걸맞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교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면서 교육부와 가교역할을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처장은 최소한 실장급으로 보하고, 아래 3과 체제도 보다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국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성과 정책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의 정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회원수 논란 없는 교총부터 참여토록 해야!!
노조 간 다툼 빌미로 현장 대변할 교원단체 위원 원천 배제 수용 못해
국교위 사무처 위상, 규모 확대하고 교육전문직 배치 대폭 확대해야
1. 당초 7월 21일 출범했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가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야 추천 몫 상임위원 2명이 추천되고, 국교위 사무처 직제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도 입법예고 되는 등 일부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육계의 오랜 염원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부, 정치권의 늑장 대응으로 출범이 마냥 늦춰지고 있는데 대해 유감”이라며 “새 정부 교육개혁 추진과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위원 인선과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조속히 국교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3. 특히 교총은 “현장 교원들을 대표해 국교위에 참여하게 되는 교원단체 몫 위원 2명 추천이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 간 조합원 수 다툼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며 “교육부는 국교위 법령에 입각해 조합원 수 확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교원단체 위원 추천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4. 현행 국교위 법령에 따르면, 14개 교원단체들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2곳이 각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4개 단체와 실무회의를 가진데 이어 전교조, 교사노조연맹과 3단체 협의회를 여는 등 성실히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조합원 수 확인 방법을 놓고 노조 간 입장 차이로 합의가 결렬된 상태다.
5. 이에 교육부는 3단체에 공문을 보내 올해 7월말 기준 회원(조합원) 수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재 전교조는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전교조는 교사노조연맹이 연맹 내 ‘지역노조’와 ‘전국노조’에 복수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중복 가입자 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급기야 6일, 전교조는 교원단체 추천 확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6. 교총은 “노조 간 조합원 수 다툼에 교육부는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되며, 정부든 노조든 이를 빌미로 회원 수에 있어 국내최대 교원단체가 분명한 교총의 추천 위원마저 발목 잡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 “이는 국교위에 학교 현장을 대변할 위원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노조 간 조합원 수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교총 추천 위원을 먼저 참여시켜 국교위를 출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7. 한편 최근 입법예고 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 교육 비전을 마련하고, 학교체제, 교육과정, 교원수급, 대입제도 등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을 설정할 국교위의 역할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교위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2명은 차관급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에 걸맞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교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면서 교육부와 가교역할을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처장은 최소한 실장급으로 보하고, 아래 3과 체제도 보다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국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성과 정책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의 정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이전글[교총 보도자료] '2022년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 운영 22.09.16
- 다음글[교총 보도자료]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22.09.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