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2023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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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86회 작성일 22-09-16 13:45본문
전북교육 황폐화시키는 신규임용 절벽 참사
교원 증원하고 신규 선발 대폭 늘려야!!
과밀학급 해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 외면 처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83% 불과…학습권 침해이자 교권침해 초래
幼 교원 53% “학급당 20명 이상 담당”…적정 인원 “16명 이하” 답변
교원정원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관점에서 산정하고 수급하라!!
1. 교육부가 14일 2023학년도 유‧초‧특수(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2022학년도보다 유치원 교사 4명, 초등교사 16명, 특수교사 10명 등 총 30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전북 초등 교원의 경우 전년도 61명에서 금년 45명으로 16명 감소하였고, 유치원교원은 전년도 26명에서 금년 22명으로 4명 감소, 유·초 특수교원도 전년도 22명에서 금년 12명으로 10명이나 급감하였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민적 바람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3. 특히 특수교사 임용 감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전년 대비 무려 61%나 줄어든 것”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이어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22명보다 무려 10명이나 줄인 12명만 모집하는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더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라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전북교총의 입장이다.
5. 또한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2022년까지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보다 전격적으로 법정 정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아울러 “지난 6월 28일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학생 한 명을 2명으로 보고 학급당 정원을 계산하게 됐다”며 “해당 학생이 입급돼 있는 학교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늘어날 것을 반영하면 특수교사 임용 정원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유‧초등 선발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이며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은 신규임용 절벽 참사는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조치로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8. 이어 특히 유치원의 경우, 전년대비 선발인원을 4명이나 줄인 것과 관련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학급당 유아 수를 20명 이하로 크게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9. 특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만3세 14명, 만4세 18명, 만5세 22명이나 된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런 학급 기준으로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산정해 그만 뽑겠다는 것이라면 결국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해 5월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당 학급의 유아 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반면 적정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해서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전체의 77.4%로 나타나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교총은 “출발점 교육인 유아교육이 맞춤형 학습과 놀이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유아의 안전까지 고려한다면 학급당 유아수를 연령 별로 10~16명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며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초등의 경우도, 전년대비 선발인원이 16명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202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의 초등 학급당 학생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940개로 전체 학급의 18.2%에 달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편적 시각에만 매몰돼 현재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방치하는 전북교육 황폐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2. 전북교총은 “현재 국회에는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률이 다수 발의돼 있고, 교육부도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기존 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로 전환해 교원수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교원 증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
교원 증원하고 신규 선발 대폭 늘려야!!
과밀학급 해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 외면 처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83% 불과…학습권 침해이자 교권침해 초래
幼 교원 53% “학급당 20명 이상 담당”…적정 인원 “16명 이하” 답변
교원정원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관점에서 산정하고 수급하라!!
1. 교육부가 14일 2023학년도 유‧초‧특수(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2022학년도보다 유치원 교사 4명, 초등교사 16명, 특수교사 10명 등 총 30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전북 초등 교원의 경우 전년도 61명에서 금년 45명으로 16명 감소하였고, 유치원교원은 전년도 26명에서 금년 22명으로 4명 감소, 유·초 특수교원도 전년도 22명에서 금년 12명으로 10명이나 급감하였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민적 바람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3. 특히 특수교사 임용 감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전년 대비 무려 61%나 줄어든 것”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이어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22명보다 무려 10명이나 줄인 12명만 모집하는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더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라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전북교총의 입장이다.
5. 또한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2022년까지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보다 전격적으로 법정 정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아울러 “지난 6월 28일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학생 한 명을 2명으로 보고 학급당 정원을 계산하게 됐다”며 “해당 학생이 입급돼 있는 학교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늘어날 것을 반영하면 특수교사 임용 정원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유‧초등 선발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이며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은 신규임용 절벽 참사는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조치로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8. 이어 특히 유치원의 경우, 전년대비 선발인원을 4명이나 줄인 것과 관련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학급당 유아 수를 20명 이하로 크게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9. 특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만3세 14명, 만4세 18명, 만5세 22명이나 된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런 학급 기준으로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산정해 그만 뽑겠다는 것이라면 결국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해 5월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당 학급의 유아 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반면 적정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해서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전체의 77.4%로 나타나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교총은 “출발점 교육인 유아교육이 맞춤형 학습과 놀이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유아의 안전까지 고려한다면 학급당 유아수를 연령 별로 10~16명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며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초등의 경우도, 전년대비 선발인원이 16명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202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의 초등 학급당 학생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940개로 전체 학급의 18.2%에 달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편적 시각에만 매몰돼 현재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방치하는 전북교육 황폐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2. 전북교총은 “현재 국회에는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률이 다수 발의돼 있고, 교육부도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기존 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로 전환해 교원수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교원 증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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