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한국교총-전북교총 공동]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서거석 전북교육감 첫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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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48회 작성일 22-08-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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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민원 고발조치 나서 달라” 강력 촉구!
정성국 회장 등 첫 간담에서 교권침해 강력 대응 주문…이례적
민원 시달리는 교원, 어떻게 교육활동 하겠나…더 이상 방치 말아야
 서거석 교육감 “고발조치 적극 검토, 교권보호 노력 다 하겠다”
정책 소통 및 파트너십 강화 통해 전북교육 대전환 이루자 뜻 모아

1.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28일(목) 오전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방문해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고발조치하고 학교‧교원 보호에 나서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 지난 7일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에 취임한 정성국 회장이 신임 서거석 교육감과의 첫 간담에서부터 강력한 교권침해 대응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전북의 한 학교에서도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교권침해가 빚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최근 교총회장이 직접 해당 학교로 출동까지 한 바 있다. 

3. 정성국 회장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학교가 마비되고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학부모 고발조치 시행, 학교‧교원 보호, 악성 민원 차단 방안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이어 “현재 교총은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을 위해 전국교원 서명운동, 설문조사, 대국회 활동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5.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고발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 악성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어 “교총이 추진하는 생활지도법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권 보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6. 이 자리에서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교단 안정과 학생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 등 상시화 ▲쟁점 정책 사안 발생 시, 신속 협의를 위한 실무핫라인 운영 등 소통 강화 ▲2022 단체교섭 조기 타결 ▲전임 교육감의 교원 고발조치 취하 등을 제안하면서 “적극 검토하고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7. 서거석 교육감은 “교총과 파트너십을 갖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8.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교총 정성국 회장, 김동석 교권본부장, 이호중 교권지원국장,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 오한섭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북교육청에서는 서거석 교육감, 김숙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총·전북교총이 전북교육감에게 요청한 주요 내용>

  □ 교권 침해·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 수업방해 등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민원 및 아동복지법 고소·고발 증가, 교권침해 사건 증가에 따른 학교‧교원의 어려움 해소
    - 학부모의 부당한 반복 민원에 대한 해당 학교 보호 및 지원 조치
    ·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학부모 부당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
    · 학부모의 허위 및 협박성 민원에 대한 학교 답변 의무 적용 중지 등 보호대책 마련
    ·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요양 등 치유 지원 강화   
    - 일방적 주장 및 여론재판 등으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조치
    ·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및 공정 조사 통한 억울한 사례 방지
    · 무분별한 민원 및 고소·고발로부터 교원 보호
    · 전임 교육감의 무분별한 교원 고발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
  □ 교총의 ‘생활지도법’ 마련 추진에 대한 적극 지원
    - 문제 학생 치유 및 교육,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협력
  □ 주요 정책 현안 소통 및 파트너십 강화
    -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 등 상시화
    - 쟁점 정책 사안 발생 시, 신속 협의를 위한 실무핫라인 운영 등 소통 강화
    - 2022 단체교섭 조기 타결 등

별  첨 : 교총-전북교육청 간담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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