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전북교총 보도자료] 2022 전북교총-전북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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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49회 작성일 22-08-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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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업무경감과 교육여건 개선으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총간 정책 협치 이뤄

 8. 25.(목) 15시 전북교육청 정책협의실
합의 도출보다 합의사항 이행이 더욱 중요한 과제임을 공감
교권회복 등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1.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는 전라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과 8월 25일 목요일 15시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22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총 1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2. 전북교총과 도교육청간 합의된 주요 내용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처우 개선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보건, 영양, 특수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특수학교 대체인력 인프라 구축 ▲사립학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등이며, 전북교총이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섭과제로 채택된 사항들을 도교육청에 정기교섭을 요구하였고, 실무교섭을 거쳐 이날 최종 합의했다.

3. 이날 조인식에서 양측은 교섭 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교섭합의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임을 공감하였으며, 특히 3년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공동체가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적 재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4.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조인식이 개최되기까지 성실하게 임해준 서거석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교섭합의서가 학교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는데 도교육청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섭합의서는 학교현장 교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향상을 이루는 밑거름이며 이를 토대로 선생님들이 자긍심과 책무성을 갖고 교직생활을 수행해 갈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보호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교권 문제발생 시 중재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각급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앞으로 교총은 선생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권보호 활동,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5. 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전북지역 교원들을 위한 교원인사제도, 교원업무 경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해준 전북교총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합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총을 포함한 여러 교원단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펼치겠다”며 “전북교육 발전과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총도 동반자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6. 이번 조인식에는 전북교총에서 이기종 회장을 비롯하여 임덕만 수석부회장, 정광자 부회장, 김용현 부회장, 송지환 부회장, 최종철 전주교총회장, 오준영 정책위원장, 각 직능별 대표 등 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서거석 교육감과 김숙 교육국장, 김명희 행정국장,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7. 전북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기 교섭·협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의 권익증진과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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