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제2차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제1차 전국교원 청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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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312회 작성일 22-08-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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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과 교육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총에서는 지난 6월 23일 기안내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제1차 전국교원 청원 서명」에 연이어 개학 시기에 맞춰 ‘제2차 전국교원 청원 서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 서명이 최소 10만 명을 넘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 추진

  나. 주요 서명 과제 :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교육 생활지도법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다. 추진계획
    1) 대상 :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
    2) 기간 :  ~ 9.30.(금)까지
    3) 방법 : 오프라인·온라인 서명 및 모바일(문자, 카톡, 밴드) 활용 병행
    - 오프라인 : 서명지 연명 후 사진 촬영 또는 스캔하여 메일(sign@kfta.or.kr) 회신
    - 온라인 :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통한 서명 참여
     
※ 1차 서명에 참여한 학교(분회)는 회신 안주셔도 됨.

[ 청원서명 내용 ]
1.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 보장
  - 96년 이후 입직자이면서, 2033년 이후 퇴직할 경우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어 정년퇴직(62세) 후 연금 지급(65세)까지 3년간 소득공백 문제 발생 → 정년연장 논의 등 선제적 대응 필요
2.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 교원 업무량 평가 및 불필요한 업무 삭제 등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 학교 행정업무 표준화·전문화·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교원 잡무 경감위한 별도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3.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
  - 유명무실, 실효성 없는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 교원 간 갈등 유발 교원성과상여금 폐지(본봉 산입)
4.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 과밀학급 해소와 학력격차 해결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정원 확대
5.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방자치단체로 전담(학교는 장소만 제공)
6.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 1위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022 스승의 날 기념 전국교원 대상 교총 설문조사결과) ⇒ 문제행동 학생 치유, 학생 학습권 및 교원 교권보호 방안 절실
  - 문제행동학생 분리조치, 심리치료 지원방안, 교원보호조치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 마련
7.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노조 파업 시 돌봄·급식 등 업무 공백 해결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공무직 파업시 교원(교사·교감·교장) 외 대체인력 투입 통한 학교정상화

※ 서명지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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