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제1차 전국교원 청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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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312회 작성일 22-08-29 14:19본문
교총과 교육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총에서는 지난 6월 23일 기안내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제1차 전국교원 청원 서명」에 연이어 개학 시기에 맞춰 ‘제2차 전국교원 청원 서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 서명이 최소 10만 명을 넘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 추진
나. 주요 서명 과제 :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교육 생활지도법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다. 추진계획
1) 대상 :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
2) 기간 : ~ 9.30.(금)까지
3) 방법 : 오프라인·온라인 서명 및 모바일(문자, 카톡, 밴드) 활용 병행
- 오프라인 : 서명지 연명 후 사진 촬영 또는 스캔하여 메일(sign@kfta.or.kr) 회신
- 온라인 :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통한 서명 참여
※ 1차 서명에 참여한 학교(분회)는 회신 안주셔도 됨.
[ 청원서명 내용 ]
1.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 보장
- 96년 이후 입직자이면서, 2033년 이후 퇴직할 경우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어 정년퇴직(62세) 후 연금 지급(65세)까지 3년간 소득공백 문제 발생 → 정년연장 논의 등 선제적 대응 필요
2.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 교원 업무량 평가 및 불필요한 업무 삭제 등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 학교 행정업무 표준화·전문화·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교원 잡무 경감위한 별도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3.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
- 유명무실, 실효성 없는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 교원 간 갈등 유발 교원성과상여금 폐지(본봉 산입)
4.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 과밀학급 해소와 학력격차 해결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정원 확대
5.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방자치단체로 전담(학교는 장소만 제공)
6.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 1위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022 스승의 날 기념 전국교원 대상 교총 설문조사결과) ⇒ 문제행동 학생 치유, 학생 학습권 및 교원 교권보호 방안 절실
- 문제행동학생 분리조치, 심리치료 지원방안, 교원보호조치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 마련
7.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노조 파업 시 돌봄·급식 등 업무 공백 해결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공무직 파업시 교원(교사·교감·교장) 외 대체인력 투입 통한 학교정상화
※ 서명지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총에서는 지난 6월 23일 기안내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제1차 전국교원 청원 서명」에 연이어 개학 시기에 맞춰 ‘제2차 전국교원 청원 서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 서명이 최소 10만 명을 넘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 추진
나. 주요 서명 과제 :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교육 생활지도법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다. 추진계획
1) 대상 :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
2) 기간 : ~ 9.30.(금)까지
3) 방법 : 오프라인·온라인 서명 및 모바일(문자, 카톡, 밴드) 활용 병행
- 오프라인 : 서명지 연명 후 사진 촬영 또는 스캔하여 메일(sign@kfta.or.kr) 회신
- 온라인 :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통한 서명 참여
※ 1차 서명에 참여한 학교(분회)는 회신 안주셔도 됨.
[ 청원서명 내용 ]
1.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 보장
- 96년 이후 입직자이면서, 2033년 이후 퇴직할 경우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어 정년퇴직(62세) 후 연금 지급(65세)까지 3년간 소득공백 문제 발생 → 정년연장 논의 등 선제적 대응 필요
2.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 교원 업무량 평가 및 불필요한 업무 삭제 등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 학교 행정업무 표준화·전문화·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교원 잡무 경감위한 별도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3.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
- 유명무실, 실효성 없는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 교원 간 갈등 유발 교원성과상여금 폐지(본봉 산입)
4.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 과밀학급 해소와 학력격차 해결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정원 확대
5.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방자치단체로 전담(학교는 장소만 제공)
6.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 1위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022 스승의 날 기념 전국교원 대상 교총 설문조사결과) ⇒ 문제행동 학생 치유, 학생 학습권 및 교원 교권보호 방안 절실
- 문제행동학생 분리조치, 심리치료 지원방안, 교원보호조치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 마련
7.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노조 파업 시 돌봄·급식 등 업무 공백 해결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공무직 파업시 교원(교사·교감·교장) 외 대체인력 투입 통한 학교정상화
※ 서명지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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