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교총 보도자료]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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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81회 작성일 22-05-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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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변화시킨 교권 침해
작년 대면 수업 늘면서 교권 침해 사건 다시 늘고
방역 업무 갈등 여파 ‘교직원에 의한 피해’ 최다
교권 침해 접수 402건(2020년)에서 437건(2021년)으로 증가 
교직원 간 교권 침해 155건…학부모 제치고 2년 연속 최다
‘아니면 말고’ 식 아동학대 신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 빈발
교총, 작년 총 90건에 소송비 보조금 1억 6,000여만 원 지원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정부‧국회는 특단대책 마련해야

■ 교총 요구 주요대책  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 조치 마련  ➁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 피소 시 소송비 지원  ➂ 빈발하는 아동학대 고소 대응책 수립
  ➃ 교직원 간 갈등·분쟁 해소방안 마련
    (노무 갈등 해소 위한 ‘1학교 1노무사’ 제도(또는 지역교육청 별 노무사 배치) 도입
  ➄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1. 코로나19가 교권 침해 실태도 변화시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2020년에 비해 다시 증가했다. 교권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은 “코로나19 2년 차인 지난해에는 학교 현장의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 침해도 많아지고, 방역 대응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면서 교직원 간 교권 침해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2. 한국교총이 11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으로 2020년 402건에 비해 증가했다. 교권 침해 주체(유형)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3. 교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교권침해 건수가 402건으로 2019년 513건에 비해 100건 이상 감소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대면수업이 늘면서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43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생에 의한 피해가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7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도 124건에서 148건으로 크게 늘었다.

4.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다. 2020년 143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학부모에 의한 침해(124건)를 앞섰고, 2021년에도 155건으로 집계돼 학부모의 의한 피해 148건보다 많았다.

5. 교총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 학사운영, 업무를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관리를 관리자, 담임, 보건교사 중 누가 할지 갈등이 되기도 했고, 백신 접종 후 병가에 들어가는 교사의 빈자리를 동료교사가 급히 채우면서 그로 인한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가 상호 갈등으로 번지는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교육공무직이 교사의 협조요청에 불응하고 오히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반말과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6.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의 ‘아님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도 빈번했다.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전체 437건 중 148건(33.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중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한 언행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7. 일례로 병가 중인 담임교사를 대신해 체육수업을 하던 A교감은 체육관에서 갑자기 교실로 이탈한 학생에게 수업 참여를 설득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이를 억지로 잡아당겼다’, ‘뒤에서 껴안았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8. 수업방해 학생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이어졌다. 교총에 접수된 호소 글에는 ‘6명 정도의 통제불가 아이들이 학교를 맘대로 다니고 특히 두 명은 수업방해가 심합니다. 모든 교과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선의의 피해자인 다른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생활지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해줘야 할 듯 싶은데요. 중학생이라 퇴학도 안 되고 답답하다는 선생님들의 하소연을 어찌해야 할까요?’라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교사들은 학생들의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등에 시달려야 했다.

1) 교사의 훈육에 앙심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
  - OOO중학교 교사가 학생과의 개별면담을 진행하던 중 학생이 간식을 먹으며, 면담 자세가 불량해 ‘어서 먹고 면담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교육적 지도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적 묘사를 했다며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

2) 교사를 향해 쇠파이프를 던진 학생
  -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던 학생에게 교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교사쪽으로 던짐. 교사는 다치지 않았으나 당시의 트라우마로 원활한 교직생활을 못하고 있고, 해당 학생을 특수폭행죄로 신고

3) 여교사의 신체일부를 촬영하여 친구들간의 메신저에 공유
  - 복도를 지나가는 여교사의 신체일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친구들과의 메신저에 사진을 공유하여 교사에게 심각한 수치심을 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단호한 조치를 위해 전학처분 조치

9.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사후 처리를 하고 있지만, 당장의 수업 방해, 욕설을 즉시 제지할 수 없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사의 상실감과 상처가 커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10. 이밖에 변인별 교권침해 접수‧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교원의 피해 건수가 278건으로 남교원 159건보다 훨씬 많았다. 여교원의 경우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08건으로 남교원 47건에 비해 2배나 많았다.

11. 설립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피해 건수가 384건으로 사립학교 53건보다 7배 이상 높았으며, 국‧공립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사립학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12. 학교 급별로는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12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중학교와 고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각각 27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위별로는 교사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교감‧전문직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13. 교총은 교권침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무사 상담 지원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에는 총 90건에 1억 657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연도 별 소송비 지원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 2019년 59건, 2020년 92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 동행비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14. 이외에도 지난해 다각도의 교권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교육부 대상 지속적인 요구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끌어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부터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처벌 대상에서 교장이 제외되도록 했으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불이익 처분된 교원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게 했다.

15. 교총은 교권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명확한 대응 매뉴얼, 업무 분장 지침 등을 마련해 교직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노무갈등 해소를 위해 ‘1학교 1노무사’제도(또는 지역교육청 별 노무사 배치) 도입도 촉구했다. 

16. 아울러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도방안 마련 등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 회복도 필요하며, 교원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소송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폭의 범위를 지금처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로 너무 폭넓게 하면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며 “‘학교 내’ 또는 ‘학교 교육활동 중’에 ‘학생 간’의 행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폭 가‧피해자 즉시 분리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요구했다. 교총은 “반복되는 돌봄, 급식 등 공무직 파업이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직원 간 갈등과 교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대란을 막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18. 임운영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교권보호의 목적은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  첨 :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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