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오준영 회장 기고] 학생 지도는 정서학대, 가만있으면 교육 방임(전라일보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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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4-07-05 14:00본문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간 싸움을 중재하던 교사가 사과를 강요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어떻게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된 비상식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2013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서현이 사건) 이후, 첫 논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딱 2주가 걸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20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 발생 이후 친권자와 보호자에 대한 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거세지며 개정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 교육계에 큰 부작용을 남겼다.
이 법의 제7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며, 교사도 가중처벌 대상자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2015도 13488)로 밝혔지만, 내용이 무척 모호하다.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보호자 또는 학생이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아동학대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학대는 신고에 의한 ‘심증’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학대가 아님을 증명하는 일은 오롯이 선생님의 몫이다. 대다수 선생님은 ‘무혐의’ 판정을 받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선생님에게 교육 열정을 강요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면서 학교에서는 자연스레 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교육 방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조사·수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센터 개소 이후 교권보호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등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이번 군산의 중학교 사건에서도 ‘선생님의 사과 지도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의견서를 군산경찰서에 제출하였지만, 경찰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3월 이후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면서 선생님의 무혐의 판정 비율이 86%까지 높아졌기에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교육감 의견을 무시한 경찰서의 결정에 대해 전북교총은 강하게 규탄하였다.
학교 교육 위기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이며, 아동학대 가중처벌 대상자인 선생님들은 험난한 조건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선생님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의미가 모호해 문제가 되는 정서학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관이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권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교육 행위를 학대로 간주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
2013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서현이 사건) 이후, 첫 논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딱 2주가 걸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20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 발생 이후 친권자와 보호자에 대한 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거세지며 개정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 교육계에 큰 부작용을 남겼다.
이 법의 제7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며, 교사도 가중처벌 대상자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2015도 13488)로 밝혔지만, 내용이 무척 모호하다.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보호자 또는 학생이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아동학대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학대는 신고에 의한 ‘심증’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학대가 아님을 증명하는 일은 오롯이 선생님의 몫이다. 대다수 선생님은 ‘무혐의’ 판정을 받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선생님에게 교육 열정을 강요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면서 학교에서는 자연스레 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교육 방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조사·수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센터 개소 이후 교권보호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등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이번 군산의 중학교 사건에서도 ‘선생님의 사과 지도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의견서를 군산경찰서에 제출하였지만, 경찰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3월 이후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면서 선생님의 무혐의 판정 비율이 86%까지 높아졌기에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교육감 의견을 무시한 경찰서의 결정에 대해 전북교총은 강하게 규탄하였다.
학교 교육 위기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이며, 아동학대 가중처벌 대상자인 선생님들은 험난한 조건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선생님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의미가 모호해 문제가 되는 정서학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관이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권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교육 행위를 학대로 간주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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