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원 서명 운동(10월 31일까지 기한연장)] 「교권보호·교원처우 개선 7대 과제 반영 촉구 청원 운동」 전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4-09-02 10:19첨부파일
- 01 [업무연락] 교권보호 및 교원처우 개선 7대 과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11-기한연장.hwp (43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7 14:30:33
- 04 [서명지] 교권보호 및 교원처우 개선 7대 과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서명지-기한연장.hwp (208.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7 14:29:22
본문
한국교총에서는 「교권보호·교원처우 개선 7대 과제 반영 촉구 청원 운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청원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목적
가. ‘교권5법’이 개정·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학교안전사고 민형사상 책임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또한 교원처우 개선,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을 바라는 교직사회의 바람이 매우 큼.
다. 이에 2학기 개학 및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교권보호·교원처우 개선 7대 과제’를 선정하여 국회입법을 추진하고자 함.
2. 추진계획
가. 대상 :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예비교사, 청원동의자 등
나. 기간 : 2024. 9. 2.(월) ~ ~ 10. 31.(목) 까지(기한연장)
다. 참여방법 :
가) 온라인: 한국교총 홈페이지 → 새소식 → 온라인 서명 참여
(온라인 서명 링크: 첨부파일 참고)
나) 오프라인: 서명 후 사진 촬영 또는 스캔 후 메일 송부(sign@kfta.or.kr) 또는 문자(010-5673-0515)로 회신
※ 서명지는 복사해 추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학교 분회별 회신 시 메일 제목 또는 내용에 학교명 기재 요청드립니다.
3. 청원내용(7대 과제)
가.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교원 면책!
나.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다. 제2의 아동복지법 우려,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라.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보호 대책 마련!
마.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바.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사.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
4. 시군교총 요청사항
가. 학교분회 및 현장 교원 서명참여 독려
붙임: 1. 서명지 1부. 끝.
- 다 음 -
1. 목적
가. ‘교권5법’이 개정·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학교안전사고 민형사상 책임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또한 교원처우 개선,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을 바라는 교직사회의 바람이 매우 큼.
다. 이에 2학기 개학 및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교권보호·교원처우 개선 7대 과제’를 선정하여 국회입법을 추진하고자 함.
2. 추진계획
가. 대상 :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예비교사, 청원동의자 등
나. 기간 : 2024. 9. 2.(월) ~ ~ 10. 31.(목) 까지(기한연장)
다. 참여방법 :
가) 온라인: 한국교총 홈페이지 → 새소식 → 온라인 서명 참여
(온라인 서명 링크: 첨부파일 참고)
나) 오프라인: 서명 후 사진 촬영 또는 스캔 후 메일 송부(sign@kfta.or.kr) 또는 문자(010-5673-0515)로 회신
※ 서명지는 복사해 추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학교 분회별 회신 시 메일 제목 또는 내용에 학교명 기재 요청드립니다.
3. 청원내용(7대 과제)
가.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교원 면책!
나.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다. 제2의 아동복지법 우려,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라.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보호 대책 마련!
마.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바.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사.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
4. 시군교총 요청사항
가. 학교분회 및 현장 교원 서명참여 독려
붙임: 1. 서명지 1부. 끝.
- 이전글[기자회견] 전북교총 학교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24.09.05
- 다음글[전북교총 오준영 회장 기고] 학생 지도는 정서학대, 가만있으면 교육 방임(전라일보 2024. 7. 4.) 24.0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