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전국 청원 서명 운동(10월 31일까지 기한연장)] 「교권보호·교원처우 개선 7대 과제 반영 촉구 청원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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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4-09-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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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에서는 「교권보호·교원처우 개선 7대 과제 반영 촉구 청원 운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청원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목적
  가. ‘교권5법’이 개정·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학교안전사고 민형사상 책임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또한 교원처우 개선,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을 바라는 교직사회의 바람이  매우 큼.
  다. 이에 2학기 개학 및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교권보호·교원처우 개선 7대 과제’를 선정하여 국회입법을 추진하고자 함.

 2. 추진계획
  가. 대상 :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예비교사, 청원동의자 등
  나. 기간 : 2024. 9. 2.(월) ~ ~ 10. 31.(목) 까지(기한연장) 
  다. 참여방법 :     
    가) 온라인: 한국교총 홈페이지 → 새소식 → 온라인 서명 참여
    (온라인 서명 링크: 첨부파일 참고)
    나) 오프라인: 서명 후 사진 촬영 또는 스캔 후 메일 송부(sign@kfta.or.kr) 또는 문자(010-5673-0515)로 회신
    ※ 서명지는 복사해 추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학교 분회별 회신 시 메일 제목 또는 내용에 학교명 기재 요청드립니다.

 3. 청원내용(7대 과제)
  가.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교원 면책!
  나.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다. 제2의 아동복지법 우려,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라.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보호 대책 마련!
  마.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바.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사.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

 4. 시군교총 요청사항
  가. 학교분회 및 현장 교원 서명참여 독려

 붙임: 1. 서명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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