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기자회견] 전북교총 학교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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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4-09-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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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학교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4. 9. 5.(목) 10:30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브리핑실
주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학교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부모 민사소송 제기
교육활동 방해 일부 학부모 엄중 대응
- 교원 보호․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반영 촉구 교원 청원운동 전개

-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입니다.

- 전북교총은 지난주 왜곡된 아동학대 피해 신고와,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은 일부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2건을 피해 선생님들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 사과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 그리고 3년 전 학교폭력 신고했던 사안의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자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 전북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안들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전북교총은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선생님들이 부당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교육력을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한 것에 대해 피해 교사들과 함께 전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는 단순히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넘어,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의지를 회복하여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전북교육의 재생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호소합니다.

- 2021년 4월 20일, 일명 ‘레드카드’사건으로 알려진 사안이 터진지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 선생님은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고소와 신고를 당하며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업 중 태도가 불성실한 아이에게 ‘레드카드’를 주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선생님이 아이를 안아주었는데, 늑골 염좌 소견을 받아와 이를 근거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 건 우편물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이 수령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침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해당 학부모는 이러한 행동들이 교육활동침해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결국 패소하였고 교권침해 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선생님의 손을 들어줬지만, 선생님께 돌아온 것은 같은 반 다른 학부모의 재고소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지난 3년이 넘는 기간의 조사․소송․재판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하기에 큰 실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부모의 고소 역시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현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이며, 교육감과 당시 담임교사를 상대로 4000만원의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선생님의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 선생님의 사연은 PD수첩에 소개될 만큼 전국적 이슈가 되었지만, 현실은 그때보다 더욱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 두 학부모는 인근 학교로 함께 자녀를 전학시키고, 여전히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고 있어 해당 학교는 정상적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 학교의 교장, 교감, 담임교사, 그리고 첫 임용을 앞둔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북교총은 경찰이 교육감 고발 사항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해당 선생님과 학교 교육 현장을 지켜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두 분의 학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정녕 그것이 자녀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일입니까? 정녕 괴롭히고 계신 선생님이 잘못되기를 바라십니까? 법리적 결정과 판단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선생님을 괴롭혀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장 멈춰주십시오. 전북교총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해당 사안 역시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반드시 교육현장을 어지럽힌 책임을 묻겠습니다.

-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교권보호원회가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서면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정도 여서 악성 민원 남발을 막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되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교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한다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총은 교권보호와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7대 과제 전국 교원 청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권5법이 개정․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신고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총은 현장의 요구를 담아 정기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교권보호, 교원처우 개선 7대 과제 반영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결과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북교총은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이루어지도록 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보도자료 1부.
3. ‘레드카드’교사 사건 요약도 1부.
4.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7개 과제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요약 1부

뉴스 영상 보기
https://youtu.be/LiRePIqX-aI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개선 7대 과제 촉구 서명 참여하기
http://bodo.kfta.or.kr/1wx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s://members.kfta.or.kr/joinTerm.do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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