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한국교총-인천교총 공동 보도자료] 범법으로 얼룩진 무자격 교장공모제 즉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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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03회 작성일 21-1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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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지방법원이 3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등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에 연루된 6명 전원에게 실형 등을 선고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경인교대 교수)는 “오늘 법원 판결은 비리 연루자에 대한 단죄를 넘어 범법‧위법‧탈법으로 얼룩진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실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3. 이어 “특히 검찰은 도 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며 “공모 비리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져왔다는 사실에 더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4. 교총은 “올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1년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무자격 교장공모 결과, 임용 교장 48명 중 30명이 전교조 출신으로 드러났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이미 특정노조 교장 만들기, 코드인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5. 아울러 “이들 무자격 교장 중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교장이 됐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자격 교장공모의 절차, 과정, 내용, 결과에 비리나 불공정이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이어 교육부와 인천교육청 등은 자기소개서에 특정 단체‧인사 관계 기재 시 심사 만점의 10%를 감점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한데 대해 “기존에도 감점하게 돼 있었던 만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탈락시켜도 모자랄 판에 개선 의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솔직히 운영방식 변경으로 개선 자체가 가능한 제도인지조차 회의스럽다”고 밝혔다.

 

7. 교총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업무 수행, 부단한 연구·연수 등 평생 열정을 쏟아야 한다”며 “15년 경력만으로 면접 한 번 잘 보고 교장이 된다면 누가 어려운 일, 힘든 곳에서 헌신하겠느냐”고 반문했다.

 

8. 이어 “‘능력 있는 평교사 임용’은 허울일 뿐, 이미 지역에서는 공모 때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자조가 끊이질 않는다”며 “대다수 교원을 들러리 세우고 온갖 비리‧폐해의 온상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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