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보도자료] 학생 볼모 파업 안돼, 대체인력 두도록 노조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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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21회 작성일 21-10-20 12:56본문
1.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10만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 등이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본급 9%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임금 교섭 합의 불발로 총파업을 선언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임금 인상을 놓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또다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될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학생‧학부모가 혼란‧피해를 겪어야 하고,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사가 노무갈등의 뒤처리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3. 하윤수 회장은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을 희생양 삼고 학부모에게 혼란‧피해를 주는 파업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 현재 노동조합법 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급식대란, 돌봄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교총의 요구다.
5.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대체근로 허용 여부
한국
전면 금지. 단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제한적 허용
미국
전면 허용. 파업시 영구적 대체도 가능
독일
허용. 단 파견근로 금지
프랑스
허용. 단 파견근로 및 기간제 금지
영국
허용. 단 파견근로업무에 구직자 소개 금지
일본
판례에 의해 허용
6. 교총은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이, 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급식대란, 돌봄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7. 아울러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 사업까지 운영하면서 학교가 노무 갈등, 파업의 온상이 되고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교육 회복과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직영, 돌봄 예산 확충, 돌봄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임금 인상을 놓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또다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될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학생‧학부모가 혼란‧피해를 겪어야 하고,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사가 노무갈등의 뒤처리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3. 하윤수 회장은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을 희생양 삼고 학부모에게 혼란‧피해를 주는 파업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 현재 노동조합법 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급식대란, 돌봄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교총의 요구다.
5.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대체근로 허용 여부
한국
전면 금지. 단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제한적 허용
미국
전면 허용. 파업시 영구적 대체도 가능
독일
허용. 단 파견근로 금지
프랑스
허용. 단 파견근로 및 기간제 금지
영국
허용. 단 파견근로업무에 구직자 소개 금지
일본
판례에 의해 허용
6. 교총은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이, 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급식대란, 돌봄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7. 아울러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 사업까지 운영하면서 학교가 노무 갈등, 파업의 온상이 되고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교육 회복과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직영, 돌봄 예산 확충, 돌봄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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