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교총보도자료]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원격수업 등 포함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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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70회 작성일 21-10-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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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1일 확정 공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원격수업’이 포함됐고,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휴대폰으로 교사 몰래 녹음, 촬영하는 행위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원격수업에 대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악성민원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교권침해 범위를 재설정해야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모두 반영됐다”고 환영했다.

 

3. 교총은 “교사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올해 2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담임교사의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선생님을 분양한다는 글이 올라온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수업에 따른 교권침해 문의, 상담이 지난해부터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4. 이에 교총은 지난해 6월, ‘온라인 수업 및 방역 과정에서 교권 침해 증가에 따른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어 7월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서’를, 그리고 올해 8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며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5.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교총은 몰래 녹화, 녹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합성, 배포 외에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을 무단 촬영‧녹화‧녹음하는 행위도 명시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 결과 최종 고시안에 관철돼 공고됐다.

 

6. 하윤수 회장은 “이번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개정을 계기로 사이버 교권침해와 무단 녹취, 촬영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며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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