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보도자료] 10개 자사고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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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19회 작성일 21-07-09 09:08첨부파일
- li_notijfta_434_0.hwp (11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4 2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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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일 경기 안산 동산고를 끝으로 지난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10개 자사고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이 종료됐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부산‧서울‧경기교육청은 항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자사고 교장단은 국민청원,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교육감 퇴진운동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향후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하윤수 회장은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사고 폐지 시행령을 철회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이번 사태의 출발은 자사고 폐지에만 매몰돼 공약을 억지로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며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이 무시되고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되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4. 또한 “교육청 역시 교육감 이념에 따라 위법‧불공정한 재지정 평가로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은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은 자사고들이 평가 지표와 기준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항변하지만 과연 교육 정책이, 교육 행정이 ‘예측’과 ‘감’으로 시행해도 될 일인지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5. 또한 “교육부는 부당행정을 바로 잡기는커녕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동의로 이번 줄소송 사태와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평가도 소송도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만 일관할 거면 애당초 교육부가 동의권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6. 교총은 “이번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정권과 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권에 대해 “자사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의 종류와 운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안정성을 기하는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7. 교육청에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학생‧학부모 피해만 가중시키는 억지 항소를 즉각 중단하고 불공정 평가에 대한 책임부터 지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부에는 “국가교육의 책임 부처로서 시도교육청의 항소가 중단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육성에 부합한 고교체제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하윤수 회장은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사고 폐지 시행령을 철회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이번 사태의 출발은 자사고 폐지에만 매몰돼 공약을 억지로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며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이 무시되고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되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4. 또한 “교육청 역시 교육감 이념에 따라 위법‧불공정한 재지정 평가로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은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은 자사고들이 평가 지표와 기준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항변하지만 과연 교육 정책이, 교육 행정이 ‘예측’과 ‘감’으로 시행해도 될 일인지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5. 또한 “교육부는 부당행정을 바로 잡기는커녕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동의로 이번 줄소송 사태와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평가도 소송도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만 일관할 거면 애당초 교육부가 동의권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6. 교총은 “이번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정권과 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권에 대해 “자사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의 종류와 운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안정성을 기하는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7. 교육청에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학생‧학부모 피해만 가중시키는 억지 항소를 즉각 중단하고 불공정 평가에 대한 책임부터 지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부에는 “국가교육의 책임 부처로서 시도교육청의 항소가 중단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육성에 부합한 고교체제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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