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안내] 교총회비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23-12-29 10:57

본문

안녕하세요 전북교총입니다

교총회비는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제 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6의 3항

▶ 전북교총 사업자번호 : 402-82-13726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