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교총 보도자료]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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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85회 작성일 21-05-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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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는 교권침해 실태도 뒤바꿔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건수는 비대면수업 장기화에 따라 402건(2019년은 513건)으로 감소했다. 그 가운데 원격수업에 대한 욕설, 악성민원과 SNS 상 교원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사이버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랐다. 또 교육공무직 등과의 갈등 확산으로 학부모가 아닌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 한국교총이 13일 발표한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02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 2019년 513건과 비교하면 급격히 줄어든 수치다. 교총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비대면수업 장기화에 따라 학교폭력이 감소한 것처럼 교권침해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학부모,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9년보다 177건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에는 총 513건 중 학생 87건, 학부모 238건인데 반해 2020년에는 학생 24건, 학부모 124건으로 급감했다.   

3. 코로나19와 비대면 교육환경의 지속으로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원격수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악성 민원은 물론 SNS 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라 우려된다. 교총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권침해 문의, 상담이 지난해 30여건이나 됐다”며 “선생님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 첨부>

4. 코로나19는 교권침해의 주된 주체도 바꿔놓았다. 매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402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 143건(35.57%)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1건(20.15%)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7.46%) ▲학생에 의한 피해 24건(5.97%) 순으로 나타났다.

5. 교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가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과 관련해 학교구성원 간 업무 갈등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관리직과 일반 교원, 교원과 교원, 교원과 교육행정직에 더해 교원과 교육공무직, 정규직 교원과 계약직 교원 등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갈등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례 첨부>

6. 교직원에 의한 피해 원인은 ‘인사‧시설 등 학교 운영 간섭’ 60건(41.96%)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40건, 27.97%), ‘학교‧학급 등 경영 간섭’(31건, 21.68%), ‘사생활 침해’(8건, 5.59%), ‘학생지도 간섭’(4건, 2.80%) 순으로 나타났다.

7. 이밖에 교권침해 실태를 분석해 보면, 여교원의 피해 상담 건수가 217건으로 남교원(185건)보다 많았다. 국‧공립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98건(35.0%), 사립학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48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84건, 36.5%)가 가장 많았고, 중‧고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중학교 33건, 44.6% / 고교 29건, 32.6%)가 가장 많았다.

8.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교총의 교권사건 소송 지원은 대폭 강화됐다. 소송비 지원 건수는 2019년 59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33건이나 늘었고, 지원액도 처음으로 2억 원을 넘기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도별 교권 사건 소송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9. 교권 보호활동도 다각도로 전개했다. 학생 성추행 누명을 쓴 故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소송을 지원해 서울행정법원의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을 끌어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도 받아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스토킹 근절을 위해 대국회 활동을 편 끝에 ‘스토킹처벌법’ 제정도 관철해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응해 교원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10. 교총은 2020년 교권침해 실태와 관련해 “언텍트 시대 교권침해 유형 변화에 따른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이버교권침해는 학교와 교원이 가해 사실조차 알기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조사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당국 차원의 대응 방안이 수립돼야 하며, 예방‧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 또한 “교육공무직 등과의 노무문제가 교권침해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대상 노무 관련 연수 강화와 체계화된 매뉴얼 제작‧보급, 지역교육청 별로 학교 전담지원 노무사를 배치하는 등 1학교 1노무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2. 아울러 “스토킹, 몰래 녹취 등의 교권침해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학교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즉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원 보호와 사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소한 신체 접촉이나 수업 방해 지적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돼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교직사회가 각별히 언행에 주의하는 등 예방교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13. 하윤수 회장은 “교권침해는 교사의 자긍심을 꺾어 명퇴 등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교육력을 약화시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 교총은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매년 교권사건 접수 및 상담‧처리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교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중재, 소송비 지원 등의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붙    임 : 1. 2020년 교총 교권보호 활동 주요 사례 1부
별    첨  :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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