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마감]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서명) 운동 참여 요청-연장 ~5.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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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55회 작성일 21-04-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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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자 정부가 반부패정책협의회(3.29)를 통해「교원·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을 발표하였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3.23)되었습니다.

2. 이에 한국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무관한 교원 등 전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저지하여 철회시키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소속 교원 및 예비교사, 청원동의자들이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기간 : 2021.4.5.(월)~2021.4.30(금), 서명운동 연장(~5.4.)
2. 대상 :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예비교사, 청원동의자 등
3. 참여방법 : 오프라인, 온라인 및 모바일로 참여 가능
 ◦ (오프라인) 서명지는 학교 선생님들께 회람‧연명 후 메일 및 팩스로 본회 회신
      ① 학교별로 서명지에 서명 후 메일 송부(sign@kfta.or.kr) : 송부시 제목에 학교명 기재 요청
      ② 메일 송부가 어려울 시 학교별로 서명지에 서명한 후 팩스 송부
        ※ 서명지는 복사해서 추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온라인) ① 교총회원 문자 안내 연결을 통해 휴대전화에서 직접 서명(문자서비스 동의회원)
            또는 ②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클릭 후 참여 
4. 서명 내용 (※청원 운동 이유와 요구 등 상세한 설명자료는 교총 홈페이지에 탑재)
※ 청원은「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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