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교총 보도자료]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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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501회 작성일 21-04-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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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일,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하‘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 적용대상은 국공립 교원,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 前 부산교대 총장)는“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취지에는 동의한다.”라고 밝히며“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 국·공립교원과 공무원 공직자가 모두 적용되는 만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3. 교총은“국공립 교원의 경우 이미 입시 성적 비리는 관련 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받고 있고, 나아가 2019년부터 교사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상피제’까지 시행하고 있다.”라며“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깨끗한 교직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4. 하윤수 회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공직자윤리 법령만 5개가 된다.”라며 “학교는 이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제자가 달아주는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잔도 금지하고 있는데 법령의 중복성과 보여주기식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5. 또한 하 회장은“국공립 교원을 포함해 190만 명이나 되는 공직자가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 만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추진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히며“이의 관철을 위해 교총은 모든 조직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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