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교육본질 파괴하는 초등2부학교 법안 왠말이냐 철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42회 작성일 21-02-10 13:25본문
학교 본연의 기능을 파괴하는‘초등2부학교’절대 반대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이 강조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사업
초등돌봄업무는 보육기관 운영과 맞먹는 업무량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돌봄터’사업과 상충
돌봄 지자체 이관 논의와 함께 법안 전면 철회하라!
1.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은 「초ㆍ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위주 운영은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프로그램을 정하는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한 「초등2부학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제공하겠다.”는 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 이에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학교에 지나친 책임 전가로 초등교육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초등2부학교」는 학교 본연의 기능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3. 이기종 회장은 “이미 학교는 본연의 임무인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더불어 사교육비 경감를 위한 「방과후학교」와 보육을 위한 「돌봄교실」의 세 가지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일선 학교 돌봄교실 운영 담당교사는 ① 연간계획 수립 ② 외부강사 선발 ③ 간식업체 선정 ④ 학운위 심의 ⑤ 학생 모집 공고 ⑥ 신청서 수합 및 대상자 선장 ⑦ 월 간식비 및 강사비 지출 ⑧ 강사 평가(공개수업) ⑨ 교구 구입 등 학교 내에서 보육 기관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 맞먹는 업무를 수행하며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4. 교총은 그간 교육과 관계없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표명하며 방과후학교 업무의 지역교육청 이관, 돌봄교실 운영 주체 지자체 이관 등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5. 교총은 “그간의 노력이 「일부 지역교육청의 방과후교실 업무 이관」,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등의 훈풍으로 되돌아오는 요즘 추세와 정반대되는 「초등2부학교」사업의 학교 책임 전가는 교원 업무 과부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직결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학령인구가 많은 지역은 돌봄 수요 또한 많기 때문에 수업, 돌봄, 방과후학교 시간이 맞물려 교실 부족 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다.”며, “교실 확보를 위해 학생들의 실험, 실습공간인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활동이 위축된 데다가, 저학년 선생님들은 수업을 마친 후 교재연구 및 학습활동 준비, 업무 등을 하지 못한 채 돌봄, 방과후교실로 내어주기 위해 본인들의 공간에서 내쫓기는 상황”이라고 학교현장 모습을 설명하였다.
7. 이어 “학교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학생과 교사들의 희생으로 움직이는 학교현장에 「초등2부학교」 인프라까지 학교 내에서 흡수해내겠다는 발상은 학교의 수업은 물론 기존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8. 이기종 회장은 “「초등2부학교」는 학교교육력이 분산될 수 있고, 초등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며 “코로나로 힘겨운 학교현장의 애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초등2부학교」법안은 철회하고, 최근의 돌봄 지자체 이관 논의를 가속화하여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붙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끝.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이 강조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사업
초등돌봄업무는 보육기관 운영과 맞먹는 업무량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돌봄터’사업과 상충
돌봄 지자체 이관 논의와 함께 법안 전면 철회하라!
1.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은 「초ㆍ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위주 운영은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프로그램을 정하는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한 「초등2부학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제공하겠다.”는 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 이에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학교에 지나친 책임 전가로 초등교육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초등2부학교」는 학교 본연의 기능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3. 이기종 회장은 “이미 학교는 본연의 임무인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더불어 사교육비 경감를 위한 「방과후학교」와 보육을 위한 「돌봄교실」의 세 가지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일선 학교 돌봄교실 운영 담당교사는 ① 연간계획 수립 ② 외부강사 선발 ③ 간식업체 선정 ④ 학운위 심의 ⑤ 학생 모집 공고 ⑥ 신청서 수합 및 대상자 선장 ⑦ 월 간식비 및 강사비 지출 ⑧ 강사 평가(공개수업) ⑨ 교구 구입 등 학교 내에서 보육 기관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 맞먹는 업무를 수행하며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4. 교총은 그간 교육과 관계없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표명하며 방과후학교 업무의 지역교육청 이관, 돌봄교실 운영 주체 지자체 이관 등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5. 교총은 “그간의 노력이 「일부 지역교육청의 방과후교실 업무 이관」,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등의 훈풍으로 되돌아오는 요즘 추세와 정반대되는 「초등2부학교」사업의 학교 책임 전가는 교원 업무 과부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직결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학령인구가 많은 지역은 돌봄 수요 또한 많기 때문에 수업, 돌봄, 방과후학교 시간이 맞물려 교실 부족 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다.”며, “교실 확보를 위해 학생들의 실험, 실습공간인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활동이 위축된 데다가, 저학년 선생님들은 수업을 마친 후 교재연구 및 학습활동 준비, 업무 등을 하지 못한 채 돌봄, 방과후교실로 내어주기 위해 본인들의 공간에서 내쫓기는 상황”이라고 학교현장 모습을 설명하였다.
7. 이어 “학교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학생과 교사들의 희생으로 움직이는 학교현장에 「초등2부학교」 인프라까지 학교 내에서 흡수해내겠다는 발상은 학교의 수업은 물론 기존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8. 이기종 회장은 “「초등2부학교」는 학교교육력이 분산될 수 있고, 초등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며 “코로나로 힘겨운 학교현장의 애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초등2부학교」법안은 철회하고, 최근의 돌봄 지자체 이관 논의를 가속화하여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붙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