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교총 보도자료] 교육부는 돌봄파업 학교 대응지침 즉각 제시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40회 작성일 20-11-02 14:58

본문

1.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돌봄전담사노조가 일찌감치 6일 파업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돌봄파업 시, 교사 투입은 ‘대체근로금지’를 명시한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교육당국에 학교 혼란을 막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2일 현재 교육부는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도 “우리 결정사안이 아니다”며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돌봄파업이 코앞인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언제까지 무대책으로 방치할 것이냐”며 “파업강행 시, 학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학부모에게 미리 어떻게 안내할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당장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현장은 6일 돌봄파업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학부모들의 문의에 지침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학교가 빨리 알려줘야 학부모도 대비할 수 있는데, 이도저도 못하다보니 항의와 민원에 시달릴 형편이다.

4. 그동안 시도교육청들은 돌봄파업 시, 교사를 대체 투입하라는 지침을 관행처럼 안내해왔다. 하지만 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현행 노동조합법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에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교사 대체’  지침을 더 이상 내려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5.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돌봄파업 시, 학교 현장이 미리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대응지침을 벌써 마련해 안내해야 함에도 감감 무소식이다. 교총의 ‘교사 대체 지침 시행말라’ 공문에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답변 소관”이라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해당 과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 뿐이다. 

6. 교총은 “시도교육청의 책임 회피와 교육부의 늑장행정에 학교의 혼란, 학부모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다”며 “돌봄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명확하고 통일된 대응지침을 당장 마련해 학교에 안내하라”고 촉구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