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은 돌봄파업 '교원 대체 지침'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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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59회 작성일 20-11-04 17:20본문
1. 6일 돌봄파업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또다시 ‘교원 대체 투입’등을 포함한 안내 지침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4일 시달된 공문에 따르면 파업 시 ‘학교 관리자 등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돌봄 지원’, ‘담임 상주 하에 학생이 교실에 머물 수 있도록 개방’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교원 대체 투입을 안내한 것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교원들만 희생양 삼아 대체 투입하는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파업 시 교원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며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몰아넣는 위법적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돌봄파업이 코앞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해 학교 현장은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제야 제시한 방안이 ‘교직원 대체’라는 기존 지침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4. 특히 교총은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투입도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돌봄노조 측에서는 대체 투입 시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기존의 ‘대체’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5. 또한 교총은 “현재 학교 현장은 돌봄파업 대응에 전전긍긍한 상황임에도 돌봄노조 측과 시도교육청들은 학교가 돌봄전담사의 파업 참가 여부를 묻는 것조차 부당노동행위라는 공문을 내리고 있다”며 “그럼 도대체 학교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학생‧학부모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모 교육청은 공문에서 파업 시 돌봄운영을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하라면서 돌봄전담사에게 파업 참여 여부는 확인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실정이다.
6. 교총은 “파업이 되풀이 될 때마다 학교는 우왕좌왕해야 하고, 민원에만 시달리다가 결국 교원이 희생양으로 투입되는 신세가 되고 있다”며 “더 이상 학교와 교원에게 노무분쟁의 뒤치다꺼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7.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위법적인 ‘교원 대체’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만일 이를 외면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의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 위협에 떠밀려 위법적 지침을 내려 보낼 게 아니라, 학교와 교원이 지금과 같은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끝.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교원들만 희생양 삼아 대체 투입하는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파업 시 교원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며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몰아넣는 위법적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돌봄파업이 코앞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해 학교 현장은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제야 제시한 방안이 ‘교직원 대체’라는 기존 지침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4. 특히 교총은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투입도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돌봄노조 측에서는 대체 투입 시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기존의 ‘대체’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5. 또한 교총은 “현재 학교 현장은 돌봄파업 대응에 전전긍긍한 상황임에도 돌봄노조 측과 시도교육청들은 학교가 돌봄전담사의 파업 참가 여부를 묻는 것조차 부당노동행위라는 공문을 내리고 있다”며 “그럼 도대체 학교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학생‧학부모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모 교육청은 공문에서 파업 시 돌봄운영을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하라면서 돌봄전담사에게 파업 참여 여부는 확인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실정이다.
6. 교총은 “파업이 되풀이 될 때마다 학교는 우왕좌왕해야 하고, 민원에만 시달리다가 결국 교원이 희생양으로 투입되는 신세가 되고 있다”며 “더 이상 학교와 교원에게 노무분쟁의 뒤치다꺼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7.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위법적인 ‘교원 대체’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만일 이를 외면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의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 위협에 떠밀려 위법적 지침을 내려 보낼 게 아니라, 학교와 교원이 지금과 같은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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