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도자료]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교원 대체근로 법적 근거부터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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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17회 작성일 20-11-10 08:30본문
1. 6일 돌봄파업과 관련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들이 ‘관리자 등의 자발적 지원’‘담임이 상주한 교실 개방’등 사실상 ‘교원 대체’ 지침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관리자가 1일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공문을 내려 보내고, 교육감이 ‘교사 투입은 법적 문제가 있으니 관리자가 참여해 주시고, 저도 파업 당일 돌봄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서신까지 보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상당수 학교에서는 파업 당일 관리자, 담임, 돌봄담당교사 등이 어쩔 수 없이 대체 돌봄을 수행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교육부, 교육청, 교육감이 사실상 대체 투입을 강제하는 무책임한 지침을 내려 보내 학교 관리자, 돌봄담당교사, 담임 등이 또다시 대체 돌봄을 수행하는 일이 되풀이됐다”며 “왜 교원들의 대체가 가능한지 명확한 법적 판단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교원들을 노조법 상 ‘대체근로금지’ 위반 행위로 내몬 모든 법적 책임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투입도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누차 교육당국에 밝혔다”며 “그럼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학교의 ‘선택’‘자발적 지원’등 책임회피성 꼼수까지 펴며 결국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내몬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4. 이어 “교육부, 교육청의 위법적 대체 지침으로 만에 하나 학교와 관리자, 교사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교원들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고 사실상 압박한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은 돌봄노조 측에 “파업 전, 대체근로자 투입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 근로를 안내‧조장하고 실제로 초래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을 즉각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6. 이어 “돌봄노조가 고소‧고발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눈 감는 일이자, 향후 교육감들의 대체근로 행태만 더욱 방치‧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교육부, 교육청, 교육감이 사실상 대체 투입을 강제하는 무책임한 지침을 내려 보내 학교 관리자, 돌봄담당교사, 담임 등이 또다시 대체 돌봄을 수행하는 일이 되풀이됐다”며 “왜 교원들의 대체가 가능한지 명확한 법적 판단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교원들을 노조법 상 ‘대체근로금지’ 위반 행위로 내몬 모든 법적 책임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투입도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누차 교육당국에 밝혔다”며 “그럼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학교의 ‘선택’‘자발적 지원’등 책임회피성 꼼수까지 펴며 결국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내몬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4. 이어 “교육부, 교육청의 위법적 대체 지침으로 만에 하나 학교와 관리자, 교사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교원들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고 사실상 압박한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은 돌봄노조 측에 “파업 전, 대체근로자 투입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 근로를 안내‧조장하고 실제로 초래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을 즉각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6. 이어 “돌봄노조가 고소‧고발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눈 감는 일이자, 향후 교육감들의 대체근로 행태만 더욱 방치‧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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