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도자료] 전동킥보드 만13세 이상 무면허 탑승 가능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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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588회 작성일 20-11-10 08:31본문
1.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만13세 이상 학생들도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탑승‧운전이 가능해졌다. 현행법에 비해 탑승‧운전 연령이 낮아졌음(16세→13세)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요건과 안전모 미착용 벌칙조항까지 없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된 데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 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5일 국회, 교육부, 경찰청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전동킥보드 수가 증가하면서 경찰청 집계 결과, 관련 사고도 2017년 11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며 “특히 지난달에는 무면허 주행하던 고교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4.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등하교길 학생들의 무면허 곡예 주행이 빈번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 경우 자칫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학교가 민원과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동킥보드 교내진입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5. 특히 교총은 “면허제를 없앤 국회가 이제는 ‘학교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원칙, 통행방법, 관련 법규 등을 교육’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니 개탄스럽다”며 “무대책 법 개정의 책임을 학교에 짐 지우는 일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6.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보호장구 착용 및 벌칙조항 마련, 보험가입 의무화, 면허제 도입 등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당국은 전동킥보드 등하교 금지 여부를 학칙에 반영하는 방안, 등하교 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등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된 데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 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5일 국회, 교육부, 경찰청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전동킥보드 수가 증가하면서 경찰청 집계 결과, 관련 사고도 2017년 11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며 “특히 지난달에는 무면허 주행하던 고교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4.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등하교길 학생들의 무면허 곡예 주행이 빈번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 경우 자칫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학교가 민원과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동킥보드 교내진입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5. 특히 교총은 “면허제를 없앤 국회가 이제는 ‘학교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원칙, 통행방법, 관련 법규 등을 교육’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니 개탄스럽다”며 “무대책 법 개정의 책임을 학교에 짐 지우는 일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6.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보호장구 착용 및 벌칙조항 마련, 보험가입 의무화, 면허제 도입 등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당국은 전동킥보드 등하교 금지 여부를 학칙에 반영하는 방안, 등하교 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등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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