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교총 보도자료] 학교 '필수공익사업' 포함시키는 노조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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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21회 작성일 20-1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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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6일 전국적인 초등 돌봄파업에 이어 오는 19일, 20일에는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또다시 돌봄대란, 급식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되풀이되는 학생 볼모 파업으로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학교가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되고 교원이 뒷감당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학교를 파업대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3.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6일~18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첫날인 16일 오후 2시에는 하윤수 회장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선다. 또한 파업이 예고된 19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4. 교총은 “현재 학교에는 교원 외에도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 50개 직종 이상의 교육공무직 등이 있다”며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각축장이 되고 학교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 또한 “실제로 2014년부터 연례화 된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원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급식대란이 반복되고,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파업 기간 동안 학교는 단축수업, 재량휴업, 수업파행 등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의 반복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학부모의 불만도 폭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 1인시위에 나서는 하윤수 회장은 “학교 파업대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노동조합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면 파업 시,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파행과 학생들의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조항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7. 또 하 회장은 “매번 파업에 이르게 만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주무 부처, 주무 당국으로서 학비연대와 합의를 끌어내 학교 파행을 예방하는 책임행정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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