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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보도자료] ‘스토킹 처벌법’ 정부 입법 발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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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45회 작성일 21-01-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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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교총 등 교육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는 스토킹 예방‧근절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간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쳤고, 1999년‘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4. 이런 현실로 인해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찰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교육현장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5. 실제로 교총은 “2013년 서울에서 제자가 짝사랑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은 큰 충격을 던져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10.6%를 차지하는 등 이미 학생과 교원들의 스토킹 피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 제21대 국회에는 정부 입법안 외에도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 한 7개의 ‘스토킹 처벌법’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건의서 전달(2020.7.21.)과 성명서 발표(2020.3.31.) 등 ‘스토킹 처벌법 제정 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다. 
 
7. 하윤수 교총회장은 “학생과 교원, 국민이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별첨 : 정부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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