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교총 보도자료] 정부의 지자체 운영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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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41회 작성일 21-01-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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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초등교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책임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021‧2022년 2년 간 매년 750실(총 1500실, 3만명 규모)을 선정하고, 지자체장 책임 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교총이 숙원과제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3. 하윤수 회장은 “학교돌봄터 설치에 머무르지 말고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그간 돌봄시간 연장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교육부와의 교섭, 대국회 입법활동, 현장 교원 서명운동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구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 12만 명의 서명을 끌어내 청와대에 전달했다.

5. 교총은 “교육기관인 학교에 돌봄이 전가되면서 교사는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돌봄 관리, 노무 관리, 민원 대응 등으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 요구를 단순히 책임 회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는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을 책임질 때, 교육과 돌봄 모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 이어 학교돌봄터 추진이 일부 ‘모델’에 그치지 않고,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에 단초가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교돌봄터 추진계획에서 밝힌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을 보완, 안착시킨다면 일부 ‘모델’이 아니라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7. 하윤수 회장은 “이미 국회에는 돌봄의 지자체 직영과 전담인력 고용 승계 등을 명시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 하고, 지자체를 운영 주체로 하는 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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