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도자료] 학비연대의 24일 총파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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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31회 작성일 20-12-23 15:31본문
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학교 돌봄 개선을 요구하며 24일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돌봄공백, 급식공백 등을 대비하느라 혼란을 겪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드는 비상 상황에도 파업이 이어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23일 여야 각 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29일까지 입법 추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3. 교총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공무직, 돌봄 대책과 국회의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파업에 떠밀린 땜질 처방으로는 학교 파업대란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 학교 파업대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파업에 따른 돌봄공백, 급식공백 등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들만 고스란히 혼란과 피해를 감수하는 지경”이라며 “언제까지 학교가 파업의 동네북,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5. 이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파업 시 필수․대체인력을 둬 파업대란만은 막자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각 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교총은 최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교원 청원운동을 벌여 11만 2000여명의 동참물결을 이뤄냈다. 교총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문 전달,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의 애타는 절규를 전달하기도 했다.
7. 교총은“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줄기찬 목소리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교육 의무와 교육받을 권리가 일방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8. 아울러 교총은 같은 날 국회 환노위 위원 전원에게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노동조합법 제71조(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범위 명시)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사업’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드는 비상 상황에도 파업이 이어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23일 여야 각 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29일까지 입법 추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3. 교총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공무직, 돌봄 대책과 국회의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파업에 떠밀린 땜질 처방으로는 학교 파업대란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 학교 파업대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파업에 따른 돌봄공백, 급식공백 등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들만 고스란히 혼란과 피해를 감수하는 지경”이라며 “언제까지 학교가 파업의 동네북,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5. 이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파업 시 필수․대체인력을 둬 파업대란만은 막자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각 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교총은 최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교원 청원운동을 벌여 11만 2000여명의 동참물결을 이뤄냈다. 교총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문 전달,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의 애타는 절규를 전달하기도 했다.
7. 교총은“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줄기찬 목소리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교육 의무와 교육받을 권리가 일방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8. 아울러 교총은 같은 날 국회 환노위 위원 전원에게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노동조합법 제71조(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범위 명시)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사업’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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