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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보도자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현행처럼 독립기구로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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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23-03-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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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는 현행처럼 독립기구로 유지해야!!
교육의 특수성 고려 필요…행정심판원으로 일괄 통폐합해서는 안 돼
 교원 신분‧권익 보호하려면 학교 현실, 교육에 대한 이해‧전문성 필수


1. 정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심판원을 신설해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23일(목)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없애고 대신 행정심판원 내에 교원소청과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두고 1991년 설립돼 32년 째 이어온 제도”라며 “학교 현실과 교육·교직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현행과 같이 독립된 기구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3. 교총은 먼저 “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미성년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며 심사 대상이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외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폐과 면직처분 등 다양해 교육 현실, 이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은 소청심사 청구 대상자만 6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독립 기구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교원소청심사위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어 타 행정심판 사건과 달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게 돼 있지만 교원소청심사 청구는 30일 이내로 매우 짧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신분상 불이익을 빠르게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일반 행정절차에 의할 경우, 교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관할대상과 심사 대상도 고려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했다. 즉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할 대상이 유․초․중등 교원부터 대학(원) 교원(강사 포함)까지로, 국공립 교원(공법 관계)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사법관계) 및 공공단체의 의하여 설립된 학교 교원(준 공법관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소송의 당사자 문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은 원처분이 되어 양 당사자(사학법인과 교원)가 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 제기가 가능하다.
※ 연평균 110여 건의 행정소송 제기, 2022. 2월 현재 192건 소송 진행 중
     
6. 특히 “교원소청심사위를 통폐합하는 것은 교육계 내 교원 홀대 여론을 자초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소청은 일반 국민이 제기하는 행정심판과는 다른 특수한 절차인데 이를 행정심판과 통합한다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과 충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교원이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교직사회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면서 “교원지위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바처럼 교원의 신분과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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