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전북교육인권증진 기본 조례 제정 교직원 설문조사 참여안내 협조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116회 작성일 23-04-03 16:26첨부파일
- li_notijfta_802_0_[업무연락] 전북교총 기자회견 관련 설문조사 참여안내 협조요청1.hwp (138.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4 17:26:37
본문
1. 관련: 전북교총 2023-61(2023. 3. 31.)
2. 전북교총은 오는 4월 6일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교직원 설문을 4.3.(월)~4.9.(일)까지 실시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투표 참여 독려와 더불어 소속 학교 교직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의 메시지를 모든 분회장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참여 협조 안내문>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교원, 직원(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의 인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외부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있어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추진 연대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교직원 설문을 실시합니다. 설문결과는 전라북도교육청 및 도의회에 전달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대상: 전라북도 내 소속 학교 교직원
나. 기간: 2023. 4. 3.(월) ~ 4. 9.(일)
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https://naver.me/GMvOe8Uz
붙임 각 분회장 발송용 1부. 끝.
2. 전북교총은 오는 4월 6일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교직원 설문을 4.3.(월)~4.9.(일)까지 실시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투표 참여 독려와 더불어 소속 학교 교직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의 메시지를 모든 분회장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참여 협조 안내문>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교원, 직원(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의 인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외부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있어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추진 연대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교직원 설문을 실시합니다. 설문결과는 전라북도교육청 및 도의회에 전달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대상: 전라북도 내 소속 학교 교직원
나. 기간: 2023. 4. 3.(월) ~ 4. 9.(일)
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https://naver.me/GMvOe8Uz
붙임 각 분회장 발송용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