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324회 작성일 23-11-01 10:10첨부파일
- [붙임1]서명지12월 9일 기한연장.hwp (182.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6 10:22:27
본문
1. 교총과 교육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본회에서는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현장 교원이 바라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분회 및 시·군·구교총 등에 널리 홍보하시어 본 청원 서명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청원 서명운동 추진
나. 청원 내용: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붙임 참조)
다. 추진계획
1) 기간: 2023. 11. 1.(수) ~ 12. 9.(토)-기한 연장
2) 대상: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예비교원
3) 참여방법
가) 온라인: 한국교총 홈페이지 → 새소식 → 온라인 서명 참여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forms.gle/SukxT71BaytHRuVc8)
나) 오프라인: 서명 후 사진 촬영 또는 스캔 후 메일(sign@kfta.or.kr) 또는 문자(010-5673-0515)로 회신
※ 서명지는 복사해 추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학교 분회별 회신 시 메일 제목 또는 내용에 학교명 기재 요청드립니다.
4) 청원 내용: 붙임 청원 서명지 참조
※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라. 한국교총 활동 개요
1) 청원
- 전회원 대상 카카오 알림톡·메일 발송
- 분회장 대상 알림톡 발송(분회별 서명지 회송 안내 및 청원 참여 독려)
- 전 분회 팩스 발송(청원서명 관련 공문 및 내용, 서명지)
- 보도자료 배포 및 대언론 대응
- 홈페이지 배너 및 온라인 서명시스템 오픈
2)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 대상 의견서 제출 및 방문 활동
3) 서명 결과 기자회견
4) 교권 법안 입법 촉구 1인 시위
마. 시․도교총 요청사항
1) 시․도교총 홈페이지 새소식 및 팝업, SNS(카카오채널 등) 게재
2) 시·군·구교총, 분회, 교원동호회, 교과연구회, 각종 행사 등 시·도교총이 활용 가능한 모든 조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원 참여 및 홍보 요청
붙임: 1. 서명지 1부
2. 청원 서명 이미지 1부. 끝.
2. 본회에서는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현장 교원이 바라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분회 및 시·군·구교총 등에 널리 홍보하시어 본 청원 서명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청원 서명운동 추진
나. 청원 내용: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붙임 참조)
다. 추진계획
1) 기간: 2023. 11. 1.(수) ~ 12. 9.(토)-기한 연장
2) 대상: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예비교원
3) 참여방법
가) 온라인: 한국교총 홈페이지 → 새소식 → 온라인 서명 참여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forms.gle/SukxT71BaytHRuVc8)
나) 오프라인: 서명 후 사진 촬영 또는 스캔 후 메일(sign@kfta.or.kr) 또는 문자(010-5673-0515)로 회신
※ 서명지는 복사해 추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학교 분회별 회신 시 메일 제목 또는 내용에 학교명 기재 요청드립니다.
4) 청원 내용: 붙임 청원 서명지 참조
※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라. 한국교총 활동 개요
1) 청원
- 전회원 대상 카카오 알림톡·메일 발송
- 분회장 대상 알림톡 발송(분회별 서명지 회송 안내 및 청원 참여 독려)
- 전 분회 팩스 발송(청원서명 관련 공문 및 내용, 서명지)
- 보도자료 배포 및 대언론 대응
- 홈페이지 배너 및 온라인 서명시스템 오픈
2)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 대상 의견서 제출 및 방문 활동
3) 서명 결과 기자회견
4) 교권 법안 입법 촉구 1인 시위
마. 시․도교총 요청사항
1) 시․도교총 홈페이지 새소식 및 팝업, SNS(카카오채널 등) 게재
2) 시·군·구교총, 분회, 교원동호회, 교과연구회, 각종 행사 등 시·도교총이 활용 가능한 모든 조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원 참여 및 홍보 요청
붙임: 1. 서명지 1부
2. 청원 서명 이미지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