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도자료] 초등돌봄교실 운영주체 반드시 지자체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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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08회 작성일 20-09-29 10:02본문
1.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이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학교에서 나가야 하며, 민간위탁과 집단해고가 초래될 것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11월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돌봄 파업은 교육현장의 혼란은 물론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적 이해나 지지를 얻기도 힘들다”며 “실력행사에 나서기보다 교육은 학교가, 돌봄은 지자체가 담당하며 모두 내실화 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만드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초등돌봄교실은 지난 2004년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의 탁아수요 흡수를 위해 도입됐고 처음에는 초등보육교실로 불렸다”며 “사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가 더해져 학교에 부가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학교와 교사들은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돌봄 관리, 노무 관리, 민원 대응 등으로 인해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보육 업무를 감내, 희생해 온 교사들에게 ‘보육도 교육’이라는 궤변으로 당연시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 또한 “교총은 이전부터 여론조사, 서명운동, 교섭 등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관리‧운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보육과 돌봄의 책임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이를 총괄 조정해야 할 교육부는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은커녕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5. 아울러 “초등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하는 것에 대해 책임 회피로 호도하거나 왜곡할 일이 아니다”며 “학교는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돌봄을 복지 차원에서 더 내실 있게 하자는 호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돌봄이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균등한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돌봄공간 인프라 구축, 차별 없는 운영 재정 확보, 돌봄인력 고용‧처우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와 관련해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돌봄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가되,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 돌봄교실을 계속 제공하는 등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데도 학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학부모 불안감만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8. 또한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 별로 돌봄 서비스에 차이가 없도록 운영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에는 226개 시군구, 3473개 읍‧면‧동사무소가 있다”며 “필요한 예산, 인력을 지원해 기초지자체가 돌봄 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아울러 “돌봄 인력의 신분과 처우가 안정돼야 돌봄의 질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지자체가 돌봄 인력의 근무 여건과 고용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재정, 고용안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무조건 지자체가 돌봄을 맡으면 돈벌이 민영화되고 집단해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 교총은 “저출산과 감염병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돌봄에 대한 수요도 점점 커질 것”이라며 “지금처럼 교사에게 떠맡기는 임시방편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돌봄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돌봄교실의 운영‧관리 주체를 지자체로 하는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가 돌봄 인프라 구축과 재정 확보, 고용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돌봄 파업은 교육현장의 혼란은 물론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적 이해나 지지를 얻기도 힘들다”며 “실력행사에 나서기보다 교육은 학교가, 돌봄은 지자체가 담당하며 모두 내실화 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만드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초등돌봄교실은 지난 2004년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의 탁아수요 흡수를 위해 도입됐고 처음에는 초등보육교실로 불렸다”며 “사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가 더해져 학교에 부가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학교와 교사들은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돌봄 관리, 노무 관리, 민원 대응 등으로 인해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보육 업무를 감내, 희생해 온 교사들에게 ‘보육도 교육’이라는 궤변으로 당연시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 또한 “교총은 이전부터 여론조사, 서명운동, 교섭 등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관리‧운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보육과 돌봄의 책임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이를 총괄 조정해야 할 교육부는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은커녕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5. 아울러 “초등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하는 것에 대해 책임 회피로 호도하거나 왜곡할 일이 아니다”며 “학교는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돌봄을 복지 차원에서 더 내실 있게 하자는 호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돌봄이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균등한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돌봄공간 인프라 구축, 차별 없는 운영 재정 확보, 돌봄인력 고용‧처우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와 관련해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돌봄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가되,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 돌봄교실을 계속 제공하는 등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데도 학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학부모 불안감만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8. 또한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 별로 돌봄 서비스에 차이가 없도록 운영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에는 226개 시군구, 3473개 읍‧면‧동사무소가 있다”며 “필요한 예산, 인력을 지원해 기초지자체가 돌봄 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아울러 “돌봄 인력의 신분과 처우가 안정돼야 돌봄의 질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지자체가 돌봄 인력의 근무 여건과 고용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재정, 고용안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무조건 지자체가 돌봄을 맡으면 돈벌이 민영화되고 집단해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 교총은 “저출산과 감염병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돌봄에 대한 수요도 점점 커질 것”이라며 “지금처럼 교사에게 떠맡기는 임시방편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돌봄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돌봄교실의 운영‧관리 주체를 지자체로 하는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가 돌봄 인프라 구축과 재정 확보, 고용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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