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교총,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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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88회 작성일 20-10-05 08:13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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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 찬성!
2013년 제정 추진하다 무효화된 전북교권조례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제대로 만들어야!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한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 지키고 위법성 없어야!
1.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발의 예정인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안)가 추진되고 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에 찬성하며,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돕고 교육현장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전북교총은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인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추진을 지지한다. 교권이 바로서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기에 전북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지난해 교권3법 개정을 실현한 바 있으며, 교권침해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20년 2,47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3. 전북교총은 2013년 11월 전라북도 교권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교육부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판결(2017. 1. 13.)로 무효화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해도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의 무너지고 위법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4. 전라북도 교권보호조례가 한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제정되어 교육 현장의 환영을 받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지난 9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교권보호조례가 통과되었다. 경기교권보호조례 역시 2012년과 2018년에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국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교육부의 재의 요구로 인하여 자동 폐기된 점을 고려해 이번 조례는 위법성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5. 2017년 전라북도 교권조례 조례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로 봐야한다’라며 조례 무효를 판결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6. 교권조례는 교권보호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교원 간 갈등 유발을 초래하거나 학생의 학습권 침해 소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교직원의 임무)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조항에 명시된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과 충돌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제 18조(학생의 징계) 제1항에 명시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조항과 충돌되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조항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7. 이번 조례제정으로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무너진 교권을 일으켜 세우고,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의 치료․상담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교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8. 학교에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교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외부인의 학교 방문 절차(외부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상담 전용 공간 확보)와 교원의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시책마련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애환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9. 전북교총은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추진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10. 전국에서 인천, 광주, 울산, 충남, 경남 등 5개 지역이 이미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전라북도 교권보호조례 역시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끝.
2013년 제정 추진하다 무효화된 전북교권조례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제대로 만들어야!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한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 지키고 위법성 없어야!
1.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발의 예정인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안)가 추진되고 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에 찬성하며,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돕고 교육현장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전북교총은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인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추진을 지지한다. 교권이 바로서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기에 전북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지난해 교권3법 개정을 실현한 바 있으며, 교권침해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20년 2,47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3. 전북교총은 2013년 11월 전라북도 교권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교육부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판결(2017. 1. 13.)로 무효화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해도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의 무너지고 위법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4. 전라북도 교권보호조례가 한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제정되어 교육 현장의 환영을 받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지난 9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교권보호조례가 통과되었다. 경기교권보호조례 역시 2012년과 2018년에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국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교육부의 재의 요구로 인하여 자동 폐기된 점을 고려해 이번 조례는 위법성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5. 2017년 전라북도 교권조례 조례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로 봐야한다’라며 조례 무효를 판결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6. 교권조례는 교권보호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교원 간 갈등 유발을 초래하거나 학생의 학습권 침해 소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교직원의 임무)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조항에 명시된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과 충돌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제 18조(학생의 징계) 제1항에 명시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조항과 충돌되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조항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7. 이번 조례제정으로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무너진 교권을 일으켜 세우고,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의 치료․상담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교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8. 학교에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교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외부인의 학교 방문 절차(외부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상담 전용 공간 확보)와 교원의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시책마련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애환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9. 전북교총은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추진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10. 전국에서 인천, 광주, 울산, 충남, 경남 등 5개 지역이 이미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전라북도 교권보호조례 역시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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