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도자료] 교사선발권 교육감에 부여 말라는 국민청원 확산 무겁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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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76회 작성일 20-09-24 11:02본문
1.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위임하는 교원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4일 현재, 9만 여명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다. 지난 14일 올라와 8만5천 여명이 동의한 청원에는 “교육감에 의해 교원선발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악법을 반드시 철회해 달라”는 호소가 담겼다. 또 같은 날 사범대 학생임을 밝힌 청원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면접 등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제대로 된 협의와 공감 없는 일방행정에 대한 비판이자, 공정한 교사 선발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는 지역인재 선발은커녕 교육 정치화만 초래할 교원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필기시험 등이 축소되거나 무력화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면접 등의 비중만 높아질 수 있다”며 “교육감의 정책, 이념이 투영된 면접, 논술시험 등이 강화되고 당락을 좌우한다면 공정성은 무너지고 교육의 정치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4. 이어 “최근 언론사 기자 논술시험에 ‘피해호소인과 피해자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돼 사상 검증 논란과 재시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교육감 입맛에 맞는 교사 임용이 이뤄지고 정권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만 교사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이번 임용시험 규칙 개정이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취지라면 먼저 어떤 시험 방법, 절차로 지역인재 선발이 가능한지, 자의적‧주관적 평가는 어떻게 배제할지 구체적인 내용부터 제시하고, 협의와 공감을 끌어냈어야 한다”며 “그런데 기존에 명시된 내용까지 삭제하면서 오히려 교육감에게 시험방식과 합격 기준을 일임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이라며 “이런 개정 절차와 내용에 대해 과연 누가 공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6. 또한 “헌법상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는 교원 임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원 신분의 취득 여부를 결정짓고 제한하는 중차대한 내용이 법률은커녕 대통령령, 교육부령도 아닌 그 이하의 교육감 지침 수준에서 좌우되게 하는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7. 교총은 “교원의 지위를 흔들고,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교육의 정치화와 편향교육을 초래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교육부는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강행한다면 행정소송, 대국회 활동, 국민청원서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저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제대로 된 협의와 공감 없는 일방행정에 대한 비판이자, 공정한 교사 선발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는 지역인재 선발은커녕 교육 정치화만 초래할 교원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필기시험 등이 축소되거나 무력화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면접 등의 비중만 높아질 수 있다”며 “교육감의 정책, 이념이 투영된 면접, 논술시험 등이 강화되고 당락을 좌우한다면 공정성은 무너지고 교육의 정치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4. 이어 “최근 언론사 기자 논술시험에 ‘피해호소인과 피해자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돼 사상 검증 논란과 재시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교육감 입맛에 맞는 교사 임용이 이뤄지고 정권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만 교사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이번 임용시험 규칙 개정이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취지라면 먼저 어떤 시험 방법, 절차로 지역인재 선발이 가능한지, 자의적‧주관적 평가는 어떻게 배제할지 구체적인 내용부터 제시하고, 협의와 공감을 끌어냈어야 한다”며 “그런데 기존에 명시된 내용까지 삭제하면서 오히려 교육감에게 시험방식과 합격 기준을 일임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이라며 “이런 개정 절차와 내용에 대해 과연 누가 공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6. 또한 “헌법상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는 교원 임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원 신분의 취득 여부를 결정짓고 제한하는 중차대한 내용이 법률은커녕 대통령령, 교육부령도 아닌 그 이하의 교육감 지침 수준에서 좌우되게 하는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7. 교총은 “교원의 지위를 흔들고,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교육의 정치화와 편향교육을 초래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교육부는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강행한다면 행정소송, 대국회 활동, 국민청원서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저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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