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도자료]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 특별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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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54회 작성일 20-06-18 17:13본문
1.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 장은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 등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위해 범부처 간, 그리고 중앙,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교와 지역 시설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법안이 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돌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3. 교총은 “교육과 돌봄의 영역은 엄연히 다른데도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방과 전‧후 돌봄 업무와 책임을 관행처럼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과중한 돌봄 업무로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로서 느끼는 자괴감과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 이어 “이 때문에 교육과 돌봄 모두 충실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돌봄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단순히 돌봄 기피로 호도할 게 아니라 교육과 돌봄이 제 자리를 찾아 내실화되고,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호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돌봄교실은 1991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이 모태로 보육 목적에서 시작됐다”며 “지금의 돌봄교실 역시 맞벌이 부부, 경력 단절 여성의 보육 지원에 방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 복지 관점에서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하며, 주무관청도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6. 반면 특별법안은 오히려 돌봄교실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여러 책무를 규정해 단위학교의 책임과 업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한다. 또한 돌봄시설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돌봄에 대한 학교의 의무와 책임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7. 교총은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중심적 역할을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설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결국 현재처럼 학교돌봄은 학교가 맡고, 지역돌봄은 지자체가 맡는 것을 법제화 하려는 것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8. 교총은 지난달 19일 교육부가 돌봄교실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강력 대응으로 철회시킨 바 있다. 교총은 20일 즉각 철회 성명을 낸 데 이어 21일 교총 대표단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더 이상 법 개정 추진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의 법 개정 중단 입장을 국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교총은 17일 오후 권칠승 의원실을 항의방문 하는 등 총력 저지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교총은 “교육에 매진해야 할 교사들에게 방과 전‧후 돌봄 업무를 떠넘기는 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을 즉각 철회하거나 지자체 운영을 명료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 확충, 안정적 돌봄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위해 범부처 간, 그리고 중앙,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교와 지역 시설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법안이 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돌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3. 교총은 “교육과 돌봄의 영역은 엄연히 다른데도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방과 전‧후 돌봄 업무와 책임을 관행처럼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과중한 돌봄 업무로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로서 느끼는 자괴감과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 이어 “이 때문에 교육과 돌봄 모두 충실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돌봄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단순히 돌봄 기피로 호도할 게 아니라 교육과 돌봄이 제 자리를 찾아 내실화되고,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호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돌봄교실은 1991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이 모태로 보육 목적에서 시작됐다”며 “지금의 돌봄교실 역시 맞벌이 부부, 경력 단절 여성의 보육 지원에 방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 복지 관점에서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하며, 주무관청도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6. 반면 특별법안은 오히려 돌봄교실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여러 책무를 규정해 단위학교의 책임과 업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한다. 또한 돌봄시설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돌봄에 대한 학교의 의무와 책임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7. 교총은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중심적 역할을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설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결국 현재처럼 학교돌봄은 학교가 맡고, 지역돌봄은 지자체가 맡는 것을 법제화 하려는 것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8. 교총은 지난달 19일 교육부가 돌봄교실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강력 대응으로 철회시킨 바 있다. 교총은 20일 즉각 철회 성명을 낸 데 이어 21일 교총 대표단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더 이상 법 개정 추진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의 법 개정 중단 입장을 국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교총은 17일 오후 권칠승 의원실을 항의방문 하는 등 총력 저지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교총은 “교육에 매진해야 할 교사들에게 방과 전‧후 돌봄 업무를 떠넘기는 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을 즉각 철회하거나 지자체 운영을 명료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 확충, 안정적 돌봄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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