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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보도자료] 돌봄교실 등 학교 운영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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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79회 작성일 20-05-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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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등 학교 운영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성명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야
학교는 교육기관…보육, 사교육 수요 무분별하게 떠넘겨선 안 돼
교원에게 인력 채용, 수납업무부터 땜질 투입, 사고 책임까지 지워
수업 전념 못하고 자괴감‧사기 저하만 초래…1순위 기피업무
‘복지’ 차원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학교는 장소 제공 등 지원 바람직
교총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하라…총력 저지활동 전개”


1. 교육부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학교 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는 법률 규정 없이 학교에 맡겨져 왔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 이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아이 돌봄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한다”며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 이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종 회장은 “교육·학예활동이 아닌 아이 돌봄 지원업무가 학교로 유입되며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는 ‘아이돌봄’의 공간이 아닌 ‘교육장소’로서 가능한 범위에서 장소 제공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3. 교총은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업무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들의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등 온갖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담당 인력이 없으면 땜질 투입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정작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서 교사로서의 자괴감, 사기저하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고도 일이 잘못되면 책임까지 져야 하니 돌봄, 방과후 학교 업무는 교직사회에서 기피 1순위 업무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4. 또한 “돌봄교실 등 담당 인력과 교사의 역할, 책임 경계가 모호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학교가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처리에 내몰리는 등 수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5. 이와 관련해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초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연구책임: 권민석 외 4명)’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원이 방과후 학교와 돌봄 업무를 학교 본연의 기능과 관련 없는 비적합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총이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아 15일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79.3%에 달했다.

6. 특히 교총은 “지난 15일 스승의 날, 유은혜 장관은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마저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7. 이에 따라 교총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지역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사회 유관기관, 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이 앞장서 교육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8. 교총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통과시키려 할 경우 강력한 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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