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라북도의회의 도교육청 직속 기관명 개정 반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39회 작성일 20-05-21 16:43본문
전북교총, 전라북도의회의 도교육청 직속 기관명 개정 반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지쳐있는 교육 현장을 무시한 날치기 통과
지금은 등교 개학 및 학교 방역에 집중할 때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의요구 받아들이고 도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해당 조례를 부결할 것을 요구
1. 코로나 19 감염병 여파로 전라북도교육청 및 직속 기관 그리고 학교는 원격수업 진행 및 등교수업 준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등교 이후 방역 작업에 모든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전라북도의회가 통과시킨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통한 직속기관 명칭 일괄 개명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 2020년 5월 11일 전라북도의회는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조례안 심사의결에서 원안 가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였다. 이에 앞서 진형석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직속 기관 명칭변경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 73%가 전북교육청 소속 직속 기관 명칭을 ‘전라북도’가 아닌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한다면서 민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직속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3. 진형석 도의원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가 2019년 10월 10일~13일까지 전북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유효표본 555명이 조사되었다. 이 유효표본은 전라북도 도민의 정서를 대표할 수 없다. 정작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바탕으로 무리한 개명을 추진하였고 이는 현장의 혼란으로 귀결되었다.
4. 또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무리한 명칭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구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질문의 문항에 직속기관이 교육감소속인지, 도지사 소속인지 혼동을 주고 있다는 문구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사였다고 볼 수없다. 설립주체에 대한 혼동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2.5%밖에 되지 못한 가운데 ‘혼동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그보다 많은 33.8%나 되는데도 마치 이용자들이 직속기관 설립주체에 대한 혼동이 큰 것처럼 부풀린 것이다.
5. 전라북도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운영과 명칭제정에 관한 권한은 전라북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두 차례의 ‘교육청 부동의’(2020.2.6. 교육위원회 조례안 의안심사, 2020.4.27. 교육위원회 조례안 의안심사 재상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명칭제정권 침해 소지가 크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의 법인은 ‘전라북도’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에 ‘전라북도’ 대신 ‘전라북도교육청’을 사용케 하는 것은 심히 불공평한 처사이기에 전라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6. 이미 개명이 완료된 경상북도의 경우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등 소속기관이 애매한 직속 기관이 많았고 명칭변경을 위하여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끝에 이루어졌음을 숙지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직속 기관의 명칭변경에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함을 밝히는 바이다.
7.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의 직속 기관은 이미 ‘교육’ 또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기관의 성격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결정이다.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은 전북 최초로 설립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며, 마한‧백제 문화권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담보하는 ‘마한’ 기관명은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보존해야 할 명칭이다.
8. 전라북도교육청은 명칭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은 8억원 이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근거가 부족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혈세 낭비 또한 불필요한 일이다.
9. 무엇보다 유사 이래 첫 온라인 개학과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교육 현장을 무시하고 ‘날치기’식의 조례안 통과 및 조례안 이송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교육 현장의 지금 최대 현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직속 기관 명칭변경이 아닌 우리 도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우선한 정책임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10. 직속기관의 소속을 도민에게 알리고 민원창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명칭변경은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학생,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친 이후 도민과 교육 현장의 정서에 맞는 명칭변경을 위해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교육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현재 최대 현안인 학생들의 등교수업에 집중하여 교육 현장은 방역과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가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끝.
덧붙임 : 직속기관 명칭을 설립주체에 대한 혼동이 있어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도의회 여론조사의 문제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지쳐있는 교육 현장을 무시한 날치기 통과
지금은 등교 개학 및 학교 방역에 집중할 때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의요구 받아들이고 도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해당 조례를 부결할 것을 요구
1. 코로나 19 감염병 여파로 전라북도교육청 및 직속 기관 그리고 학교는 원격수업 진행 및 등교수업 준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등교 이후 방역 작업에 모든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전라북도의회가 통과시킨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통한 직속기관 명칭 일괄 개명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 2020년 5월 11일 전라북도의회는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조례안 심사의결에서 원안 가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였다. 이에 앞서 진형석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직속 기관 명칭변경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 73%가 전북교육청 소속 직속 기관 명칭을 ‘전라북도’가 아닌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한다면서 민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직속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3. 진형석 도의원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가 2019년 10월 10일~13일까지 전북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유효표본 555명이 조사되었다. 이 유효표본은 전라북도 도민의 정서를 대표할 수 없다. 정작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바탕으로 무리한 개명을 추진하였고 이는 현장의 혼란으로 귀결되었다.
4. 또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무리한 명칭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구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질문의 문항에 직속기관이 교육감소속인지, 도지사 소속인지 혼동을 주고 있다는 문구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사였다고 볼 수없다. 설립주체에 대한 혼동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2.5%밖에 되지 못한 가운데 ‘혼동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그보다 많은 33.8%나 되는데도 마치 이용자들이 직속기관 설립주체에 대한 혼동이 큰 것처럼 부풀린 것이다.
5. 전라북도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운영과 명칭제정에 관한 권한은 전라북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두 차례의 ‘교육청 부동의’(2020.2.6. 교육위원회 조례안 의안심사, 2020.4.27. 교육위원회 조례안 의안심사 재상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명칭제정권 침해 소지가 크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의 법인은 ‘전라북도’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에 ‘전라북도’ 대신 ‘전라북도교육청’을 사용케 하는 것은 심히 불공평한 처사이기에 전라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6. 이미 개명이 완료된 경상북도의 경우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등 소속기관이 애매한 직속 기관이 많았고 명칭변경을 위하여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끝에 이루어졌음을 숙지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직속 기관의 명칭변경에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함을 밝히는 바이다.
7.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의 직속 기관은 이미 ‘교육’ 또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기관의 성격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결정이다.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은 전북 최초로 설립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며, 마한‧백제 문화권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담보하는 ‘마한’ 기관명은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보존해야 할 명칭이다.
8. 전라북도교육청은 명칭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은 8억원 이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근거가 부족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혈세 낭비 또한 불필요한 일이다.
9. 무엇보다 유사 이래 첫 온라인 개학과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교육 현장을 무시하고 ‘날치기’식의 조례안 통과 및 조례안 이송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교육 현장의 지금 최대 현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직속 기관 명칭변경이 아닌 우리 도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우선한 정책임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10. 직속기관의 소속을 도민에게 알리고 민원창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명칭변경은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학생,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친 이후 도민과 교육 현장의 정서에 맞는 명칭변경을 위해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교육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현재 최대 현안인 학생들의 등교수업에 집중하여 교육 현장은 방역과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가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끝.
덧붙임 : 직속기관 명칭을 설립주체에 대한 혼동이 있어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도의회 여론조사의 문제점
- 이전글교총 강력 항의에 교육부 '돌봄교실 학교책임 입법' 방침 철회 20.05.22
- 다음글[교총 보도자료] 돌봄-방과후 학교 책임 전가하는 초중등교육법 폐기 촉구 교육부 항의방문 20.05.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