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도자료] 헌재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부분 위헌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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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33회 작성일 20-04-24 16:24본문
1. 헌법재판소는 23일 교원, 공무원에 대해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부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밖의 정치단체’ 조항으로 교원 등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 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다만 교원 등의 정당 가입‧활동을 금지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교육의 정치중립’을 강조하며 합헌 결정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헌재의 결정은 교육의 정치중립을 견지하면서 교원 등의 정치적 표현‧활동을 일부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다만 ‘정치단체’를 명료화 하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육의 정치 편향, 과잉을 근절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는 게 과제”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헌재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포괄적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은 대해 “모든 정치단체의 가입‧활동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단체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일정 기준과 범위 등을 설정해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4. 따라서 입법부의 후속 보완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교총은 “정치단체의 성격, 목적, 역할 등을 규정하고, 교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정치단체의 요건, 교원의 활동 범위‧수준 등에 대한 세부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조화시키고, 학교 현장이 불필요한 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아울러 교총은 “이번 헌재 결정과 올바른 후속 입법을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국민적 공감과 인식 제고, 정치 환경의 성숙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유‧초‧중등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부터 안착시키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헌재의 결정은 교육의 정치중립을 견지하면서 교원 등의 정치적 표현‧활동을 일부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다만 ‘정치단체’를 명료화 하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육의 정치 편향, 과잉을 근절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는 게 과제”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헌재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포괄적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은 대해 “모든 정치단체의 가입‧활동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단체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일정 기준과 범위 등을 설정해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4. 따라서 입법부의 후속 보완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교총은 “정치단체의 성격, 목적, 역할 등을 규정하고, 교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정치단체의 요건, 교원의 활동 범위‧수준 등에 대한 세부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조화시키고, 학교 현장이 불필요한 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아울러 교총은 “이번 헌재 결정과 올바른 후속 입법을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국민적 공감과 인식 제고, 정치 환경의 성숙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유‧초‧중등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부터 안착시키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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