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9. 전북교총-도교육청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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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54회 작성일 20-03-26 09: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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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북교총-도교육청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
근무여건·복무제도 개선, 업무경감 적극 추진!
- 3. 25.(수) 16시 전북교육청 정책협의실 -
1.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는 전라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과 3월 25일 16시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19년도 교섭․협의’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식 조인식을 가졌다.
2. 전북교총과 도교육청 간 합의된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방지 및 실질적 조치 지원 강화 ▲학생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대책 마련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및 전세통학버스 효율적 운영 지원 ▲교사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위한 대책 마련 ▲학급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반영 지원 ▲돌봄전담사 공백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풀 구성 등 지원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안내 ▲교원연수 및 교원동아리 활성화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전문직원 보임 확대 ▲각종 매뉴얼 및 지침 개발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교원단체 추천인사 참여 ▲교원 인사제도 및 처우 개선 ▲교원 복무제도 개선 ▲교원 업무경감 ▲감사제도 개선 ▲교장, 교감 및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학생의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 이용 지원 ▲교원단체 활동 지원 등이며, 지난해 전북교총이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섭과제로 채택된 사항들을 도교육청에 정기교섭을 요구하였고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했다.
3. 이날 조인식에서 양측은 교섭 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더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개학이 추가 연기되는 심각단계인 현 상황에서 학교현장의 교육공동체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재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4.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장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주고, 각급학교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 전북교총은 선생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권보호 활동,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5. 이번 조인식에는 전북교총에서 이기종 회장을 비롯하여 김호정 부회장, 서남순 부회장, 조경희 부회장, 정재영 전북시군교총 협의회장, 각 직능별 대표 등 위원 14명이 참석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김승환 교육감과 김국재 교육국장, 고광휘 행정국장, 김영주 민주시민교육과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6. 전북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제정 이후 현재까지 매년 개최, 교원의 권익증진과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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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북교총-도교육청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
근무여건·복무제도 개선, 업무경감 적극 추진!
- 3. 25.(수) 16시 전북교육청 정책협의실 -
1.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는 전라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과 3월 25일 16시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19년도 교섭․협의’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식 조인식을 가졌다.
2. 전북교총과 도교육청 간 합의된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방지 및 실질적 조치 지원 강화 ▲학생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대책 마련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및 전세통학버스 효율적 운영 지원 ▲교사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위한 대책 마련 ▲학급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반영 지원 ▲돌봄전담사 공백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풀 구성 등 지원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안내 ▲교원연수 및 교원동아리 활성화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전문직원 보임 확대 ▲각종 매뉴얼 및 지침 개발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교원단체 추천인사 참여 ▲교원 인사제도 및 처우 개선 ▲교원 복무제도 개선 ▲교원 업무경감 ▲감사제도 개선 ▲교장, 교감 및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학생의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 이용 지원 ▲교원단체 활동 지원 등이며, 지난해 전북교총이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섭과제로 채택된 사항들을 도교육청에 정기교섭을 요구하였고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했다.
3. 이날 조인식에서 양측은 교섭 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더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개학이 추가 연기되는 심각단계인 현 상황에서 학교현장의 교육공동체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재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4.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장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주고, 각급학교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 전북교총은 선생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권보호 활동,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5. 이번 조인식에는 전북교총에서 이기종 회장을 비롯하여 김호정 부회장, 서남순 부회장, 조경희 부회장, 정재영 전북시군교총 협의회장, 각 직능별 대표 등 위원 14명이 참석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김승환 교육감과 김국재 교육국장, 고광휘 행정국장, 김영주 민주시민교육과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6. 전북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제정 이후 현재까지 매년 개최, 교원의 권익증진과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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