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소식-8월퇴직자 성과급 지급 실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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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10회 작성일 20-01-29 17: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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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일, ’20.1.22.) 개정을 통해 8월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이 확정(’20.1.28.)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개정 내용
○ 핵심내용
▶기존 : 8월 퇴직자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
- 8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6개월치 성과급 수령 불가)
- 2월 28일 퇴직자의 경우에만 1년치 성과급 지급
▶개정 이후 : 8월 퇴직자의 경우 성과급 지급
- 8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성과급 지급(6개월치 성과급 지급)
- 2월 28일 퇴직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년치 성과급 지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개정내용
▶ 기존 :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근거 없음.
▶ 개정 이후 :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근거 마련
-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공무원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안내
※ 근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 2. 대상 - 나. 지급대상 - 《 안내사항 》. p. 483.
바로가기 링크 : http://8m.kfta.or.kr
첨부파일 : 1. 교총 주요 활동 내역
2. 2020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020년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일, ’20.1.22.) 개정을 통해 8월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이 확정(’20.1.28.)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개정 내용
○ 핵심내용
▶기존 : 8월 퇴직자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
- 8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6개월치 성과급 수령 불가)
- 2월 28일 퇴직자의 경우에만 1년치 성과급 지급
▶개정 이후 : 8월 퇴직자의 경우 성과급 지급
- 8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성과급 지급(6개월치 성과급 지급)
- 2월 28일 퇴직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년치 성과급 지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개정내용
▶ 기존 :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근거 없음.
▶ 개정 이후 :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근거 마련
-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공무원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안내
※ 근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 2. 대상 - 나. 지급대상 - 《 안내사항 》. p. 483.
바로가기 링크 : http://8m.kfta.or.kr
첨부파일 : 1. 교총 주요 활동 내역
2. 2020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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