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교총 보도자료] 정쟁국회 아닌 교육 민생 국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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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23-02-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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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국회 아닌 교육 민생 국회를 바란다!
교원지위법, 노동조합법, 유아교육법부터 개정하라!!
교대 정시 미달은 ‘교직 기피 신호탄’ 우려…교권 추락 근본 원인
교사 생활지도권 법제화, 교권 보호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절실
또 교육공무직 총파업 예고…대체근로 허용하도록 노조법 개정 시급
유보통합 출발은 유아학교 명칭 변경! 유아교육법 개정 즉시 나서야


1. 교대 정시 사실상 미달로 불거진 교단 기피 가속화, 돌봄 등 교육공무직의 3월 파업 예고, 유아학교 명칭 변경조차 발을 떼지 못한 유보통합 추진 등에 신학기를 앞둔 교육계가 뒤숭숭하다. 교육당국이 속수무책 방관하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도 정쟁국회, 방탄국회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육계는 빈손국회가 아니라 교육 민생 국회를 바란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 교육현안을 외면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파업대란 예방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최근 교대 정시가 사실상 미달로 나타나면서 교직에 대한 ‘인기 시들’을 넘어‘교직 기피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원 감축에 따른 임용률 하락, 연금 개편 등 처우 약화,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권 추락에 있다”고 진단했다.

4. 이어 “우수 예비교사의 입직 기피는 학생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교권 보호,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이 골자다.

5. 교총은 “돌봄전담사, 급식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등이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또다시 3월 총파업을 예고해 우려스럽다”며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노조법에는 병원, 철도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반면 학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6.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파업권과 함께 경영권을 함께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도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반복적인 파업투쟁에 더 이상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해 4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및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86.2%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 피해 최소화’(73.7%)를 1순위로 꼽았다. 

8. 또한 교총은 “유보통합의 출발은 학교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라며 “이미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상 학교로 명시돼 있는 유치원을 정부가 유아학교로 바꾸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9. 교총은 그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국회 방문, 입법 요구서 전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교육부 단체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최근에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치원위원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를 결성하고, 향후 국민동의 청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총력 관철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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