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도자료] 교육부의 3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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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95회 작성일 23-02-28 15:32첨부파일
- li_notijfta_784_0_[교총보도자료] 교육부의 3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hwp (160.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4 2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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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의 상처 학폭…예방‧근절 의지 밝힌 데 “공감”
학교‧교원 지원 통한 교육적‧실효적 대책 마련 촉구
대학 입시에 학폭 반영 검토 필요…대교협 등 대학 의견 수렴 통해
올해 3월부터 학폭 전학 기록 2년 보존 강화된 만큼 효과 지켜봐야
처벌은 수단, 회복이 목표…치유‧회복 위한 상담‧교육 체계 강화 더 중요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
학생 한명 한명 더 살피고, 지도 가능한 교실 만드는 근본대책 병행해야
학폭 담당교사 등 소송 지원, 가 ‧피해학생 즉시 분리조치 개선 등도 필요
1.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학교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중으로 △대입에 학폭 조치사항 반영 △학폭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대통령과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근절 의지를 밝힌데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급한 대책 마련은 현장과의 괴리로 갈등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국회는 물론 현장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이 협력, 숙고해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와 관련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대입시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시에서는 대학이 학폭 가해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규정, 절차가 대부분 없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반영했는지를 알 수 없다”며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심각한 학폭에 대한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안 검토에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대교협이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교과성적, 출석뿐만 아니라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게 된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반영되는 만큼 형평성 및 학폭에 대한 경종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다만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4. 학폭 조치 학생부 기재 강화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학폭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고,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학급교체도 졸업 후 2년 간 기록을 유지(반성 정도 등 심의 거쳐 삭제 가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우선 이 방안을 시행하면서 보완할 부분이 나타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 교총은 “다만 엄벌주의만으로는 학폭 예방‧근절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학폭위 심의와 조치 과정에서 갈등 조정,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충실히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폭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6.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조기 교육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전문상담교사 확충, 위클래스 및 위센터 등 학교 내외 상담‧교육 시스템 강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 근본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금처럼 교사들의 정상적 지도가 아동학대 민원, 소송의 대상이 되면 학폭 예방 지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7. 아울러 “학폭 처리과정을 꼬투리 잡아 교장, 학폭 담당교원, 담임을 아동학대나 권한남용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학폭 담당 교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권을 주거나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제1 기피 업무화 되고 있는 학폭 담당 교원 보상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8. 또한 “학폭의 원인은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 등 정서적 문제와 가정적, 경제적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을 더 살피고 조기에 상담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전문상담교사 확충에 정부, 국회, 교육당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9. 이밖에 교총은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따른 현장 어려움 개선 △너무 광범위한 학폭 정의(범위) 재정립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 대응방안 마련 △교육지원청 별 학폭 전문 변호사 확대 배치 등을 함께 요구했다. 끝.
학교‧교원 지원 통한 교육적‧실효적 대책 마련 촉구
대학 입시에 학폭 반영 검토 필요…대교협 등 대학 의견 수렴 통해
올해 3월부터 학폭 전학 기록 2년 보존 강화된 만큼 효과 지켜봐야
처벌은 수단, 회복이 목표…치유‧회복 위한 상담‧교육 체계 강화 더 중요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
학생 한명 한명 더 살피고, 지도 가능한 교실 만드는 근본대책 병행해야
학폭 담당교사 등 소송 지원, 가 ‧피해학생 즉시 분리조치 개선 등도 필요
1.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학교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중으로 △대입에 학폭 조치사항 반영 △학폭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대통령과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근절 의지를 밝힌데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급한 대책 마련은 현장과의 괴리로 갈등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국회는 물론 현장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이 협력, 숙고해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와 관련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대입시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시에서는 대학이 학폭 가해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규정, 절차가 대부분 없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반영했는지를 알 수 없다”며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심각한 학폭에 대한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안 검토에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대교협이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교과성적, 출석뿐만 아니라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게 된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반영되는 만큼 형평성 및 학폭에 대한 경종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다만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4. 학폭 조치 학생부 기재 강화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학폭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고,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학급교체도 졸업 후 2년 간 기록을 유지(반성 정도 등 심의 거쳐 삭제 가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우선 이 방안을 시행하면서 보완할 부분이 나타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 교총은 “다만 엄벌주의만으로는 학폭 예방‧근절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학폭위 심의와 조치 과정에서 갈등 조정,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충실히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폭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6.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조기 교육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전문상담교사 확충, 위클래스 및 위센터 등 학교 내외 상담‧교육 시스템 강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 근본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금처럼 교사들의 정상적 지도가 아동학대 민원, 소송의 대상이 되면 학폭 예방 지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7. 아울러 “학폭 처리과정을 꼬투리 잡아 교장, 학폭 담당교원, 담임을 아동학대나 권한남용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학폭 담당 교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권을 주거나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제1 기피 업무화 되고 있는 학폭 담당 교원 보상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8. 또한 “학폭의 원인은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 등 정서적 문제와 가정적, 경제적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을 더 살피고 조기에 상담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전문상담교사 확충에 정부, 국회, 교육당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9. 이밖에 교총은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따른 현장 어려움 개선 △너무 광범위한 학폭 정의(범위) 재정립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 대응방안 마련 △교육지원청 별 학폭 전문 변호사 확대 배치 등을 함께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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