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 중단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53회 작성일 19-03-27 14:46본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 중단해야’
일방적 평가기준 변경, 강요 안 돼! 국가적 차원 검토 결정해야
전국 자사고 42개 중 24개 올해 재지정평가 기준점 70점
전북교육청 자사고 기준점 80점으로 올려 불공정 vs 일반적 기준 vs 절충안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덕)는 25일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는 등 자사고 존폐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전북교육청도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실제 11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재지정 평가기준점을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을 높여 70점, 80점으로 하고, 교육청이 감사 지적 사례를 갖고 총점에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안을 하달했다.
이어 “자사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수월성 교육과 미래 교육환경에 부응한 ‘고교체제’ 구축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검토‧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준말인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이다. 보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업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로 대변되는 미래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더욱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지난해 7월에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상산고는 1981년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설립한 후에 2002년 자립형사립고, 2011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었다. 전국 자사고 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서울대학교 합격 수를 기준으로 2018년 전라북도 자사고인 상산고는 수시 9명, 정시 21명 총 30명으로 5순위를 기록했다. 3월 25일 전북도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에 도내 학부모, 교육전문가,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을 제출하였다. 평가위원은 4월 중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평가 방법과 지표 등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 상산고에 대해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상산고 학생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11개 시도 24개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교육청만 재지정 기준점을 80으로 올리면서 상산고 재지정 평가 문제는 현재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공공성 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촉구에 관련된 기자회견과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고교 서열화와 사회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및 기준 점수 상향에 대한 부당성 입장을 표명하며 도교육청의 독불장군식 자사고 평가 정책으로 인재 유출과 지역 명문고 실격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및 재량점수 확대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끝.
일방적 평가기준 변경, 강요 안 돼! 국가적 차원 검토 결정해야
전국 자사고 42개 중 24개 올해 재지정평가 기준점 70점
전북교육청 자사고 기준점 80점으로 올려 불공정 vs 일반적 기준 vs 절충안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덕)는 25일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는 등 자사고 존폐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전북교육청도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실제 11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재지정 평가기준점을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을 높여 70점, 80점으로 하고, 교육청이 감사 지적 사례를 갖고 총점에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안을 하달했다.
이어 “자사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수월성 교육과 미래 교육환경에 부응한 ‘고교체제’ 구축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검토‧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준말인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이다. 보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업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로 대변되는 미래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더욱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지난해 7월에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상산고는 1981년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설립한 후에 2002년 자립형사립고, 2011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었다. 전국 자사고 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서울대학교 합격 수를 기준으로 2018년 전라북도 자사고인 상산고는 수시 9명, 정시 21명 총 30명으로 5순위를 기록했다. 3월 25일 전북도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에 도내 학부모, 교육전문가,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을 제출하였다. 평가위원은 4월 중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평가 방법과 지표 등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 상산고에 대해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상산고 학생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11개 시도 24개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교육청만 재지정 기준점을 80으로 올리면서 상산고 재지정 평가 문제는 현재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공공성 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촉구에 관련된 기자회견과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고교 서열화와 사회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및 기준 점수 상향에 대한 부당성 입장을 표명하며 도교육청의 독불장군식 자사고 평가 정책으로 인재 유출과 지역 명문고 실격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및 재량점수 확대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