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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도교육청 교권침해 민·형사 대책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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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11회 작성일 18-10-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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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교권침해 민·형사 대책 없어 ’
교권침해 ‘예방 ․ 실질적인대응 ․ 사후관리’ 3단계의 교권보호 정책 필요

교육부는 2016년에 대전, 부산, 대구, 제주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시․도교육청에 지정, 운영을 지원하였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학교단위 갈등조정 프로그램, 미술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힐링 휴 프로그램 등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적 치유 지원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7년은 2016년보다 63% 증가하였고, 유형 순으로는 일반상담, 교권침해 상담, 법률상담, 심리치료, 직무스트레스 순이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상담 유형에 따른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대책이 시급하다.

전북도교육청은 민선3기 김승환 교육감 공약에 따른 조치로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및 보호 업무를 전담할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였다. 현재 도교육청 내 교원치유지원센터에는 교권 담당 장학사 2명, 전북지역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장학사 28명 등이 구성되어 있고, 전문상담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교권보호를 위한 인력충원은 반길 일이지만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전문상담사의 역할은 교권침해에 대한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우려가 된다. 실제 올해도 전북에서 51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하였고 폭행, 협박,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원치유센터를 설립했지만 9개월 동안 담당 장학사만 배치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민·형사 지원 대책이 빠진 상담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사의 권위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바탕이고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부당하게 공격받는 일이 없고 자율성과 권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은 예방·대처·사후 관리의 3가지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예방과 사후 관리에는 대응을 하지만 교권침해처리과정의 지원책은 교권침해가 발생할 때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전북도교육청은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대책, 세분화된 전문인력의 보충과 인프라 구성과 더불어 교권침해가 발생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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